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됨에 따라 동 채무를 면하게 된 점, 회수불가능한 구상채권이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채무에 상환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됨에 따라 동 채무를 면하게 된 점, 회수불가능한 구상채권이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채무에 상환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OOO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9.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5.6.2.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OOO지방법원 2014타경23406)로 양 도하였고, 경락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
(2) 청구인은 경락가액 OOO원 중에 근저당권리자 OOO에게 배당된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OOO의 채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동 채무를 면하게 된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성립․확정에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타인의 채무에 상환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