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3273 선고일 2017.09.14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됨에 따라 동 채무를 면하게 된 점, 회수불가능한 구상채권이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채무에 상환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6.2.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2017.4.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경락가액 중에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OOO에 대한 근저당권채무(채 권최고액 OOO원) 상당액 이외에 청구인이 채무자가 아닌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채무(채권최고액 OOO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는 타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경락되어 양도된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물상보증 채무를 면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OOO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9.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5.6.2.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OOO지방법원 2014타경23406)로 양 도하였고, 경락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

(2) 청구인은 경락가액 OOO원 중에 근저당권리자 OOO에게 배당된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OOO의 채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동 채무를 면하게 된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성립․확정에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타인의 채무에 상환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