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2986 선고일 2017.11.13

쟁점매출액 일부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가 판매한 자료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매수자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무신고한 점, 복식부기자임에도 사업용계좌를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미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6.11.21. ○○○ 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백만원 및 □□□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백만 원을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년 2월부터

○○ 수산(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뱀장어양식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자들로, 2013.11.8. □□수산의 공동사업자

○○○ (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 내 뱀장어 및 부동산 일체를 합계 ○○억원(뱀장어 ○○억원, 부동산 ○○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억원 1) 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뱀장어 매매대금 ○○억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3.1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1~2016.8.31.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한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등 부정합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6.11.21.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백만원(청구인

○○○

○○○백만원, 청구인 □□□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9.11.9.

○○ 군수로부터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명시된 5년 이내에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 동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양도 즉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뱀장어 매매계약일인 2013.11.8. 뱀장어 일체를 매수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 명의의 농협 *--- 계좌(이하 “쟁점위탁계좌”라 한다)와 도장을 주어 매수자가 뱀장어 판매 시 쟁점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매수자는 2013.11.8.~ 2016.2.19.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한 뱀장어들을 매출하고 쟁점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2013년

○○○백만 원, 2014년

○○○백만 원, 2015년

○○○백만 원)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청구인들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중 매수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아래<표1>의 매출액 합계

○○○백만 원 중

○○○백만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2013년 매수자 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일자 매출처 공급가액 비 고 2013.11.26.

○○

○○백만원 2013.12.10. △△△

○○백만원 계산서 상 총공급가액은 200백만원이나, 이 중 150백만원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임을 시인함 2013.12.31. △△△수산

○○백만원 합 계

○○○백만원

(2) 청구인들은 뱀장어 매매대금이 2016.2.19. 청산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시기가 2016년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하려고 하였을 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으며, 조세탈루를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개업 이후 계속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 명의의 농협 *---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주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는

○○ 세무서장의 착오 또는 오류로 잘못 등록된 것(

○○ 세무서 명의의 계좌)으로 확인되었는바, 단순히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계속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해 오던 계좌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 가산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를 착오로 등록하였기에 청구인들이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계좌 등록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기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로서는 당연히 자주 사용하는 계좌인 쟁점계좌가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등록된 계좌번호가 쟁점계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과실도 있으나,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미리 등록하지 못한 데는 처분청의 과실도 있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매수자에게 쟁점위탁계좌와 도장을 맡겨 매수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위탁계좌에는

○○○ 에게 발행된 계산서 매출금액 2013.12.1.

○○백만 원, 2014.1.6.

○○백만 원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어 매수자가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수자도 청구인들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은 달리 쟁점매출액이 매수자의 수입금액이라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로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3.11.8.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입자료를 수취하였으며, 2016.1.12.까지 농어업용기자재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 의 검찰 진술 내용 등 객관성이 결여되는 구두증거 만으로 2013.11.8. 이후 매수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수자와 통정하여 쟁점위탁계좌와 도장을 맡겨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2013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의 개인 계좌 2개를 이용하여 2015.8.31.까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송금 받았고, 매수자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청이 매수자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조사청에게 적발된 때까지 쟁정매출누락금액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고액의 국세를 포탈하려 한 행위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비사업용계좌 2개를 사용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로 제9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 지방검찰청

○○○ 검사는 2017.4.18. 청구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주요 내용> ◦ 참고인 ◯◯◯는

• 쟁점사업장 양식장 건물과 뱀장어매매계약관련, 피의자 ◯◯◯가 정책자금을 받아 ○○수산 양식장에 필요한 히터펌프 등을 설치하였는데 위 정책자금으로 시설한 양식장은 운영 5년 이내에는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매매하게 될 경우 위 자금이 회수되므로 5년 만료 시기인 2014.9.까지는 사업자를 ◯◯수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함

• 피의자 ◯◯◯와 매매계약 직후 뱀장어 가격이 하락하고 폐사가 많아 실제 뱀장어 출하 시기는 2014.1.경부터였고, 명의변경 전까지 ○○수산 명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등 포함 3명의 인거비와 전기요금, 사료 값, 산소비 등 월

○○백만 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수산 명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했고, 이에 대한 매입자료는 □□수산 명의로 발행했으나,

• 2013.11.26. ○○, 2013.12.10. ◯◯◯에 ○억원, 2013.12.31. ◯◯◯수산

○○백만 원 등 합계

○○○백만 원의 매출은 피의자 ○○○가 매매계약 전에 출하하고 매매계약 후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임

• 2015.8.31. 피의자 ○○○에게 장어매매대금 등 잔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5.9. 초경 피의자 ○○○와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 후 피의자 ◯◯◯가 만나자고 하는 장소로 찾아간 사실이 있으며,

• 당시 ○○에 있는 상호는 기억나지 않는 커피숍에서 피의자 ◯◯◯를 직접 만나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는

○백만 원의 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말을 바꿔 500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까지 ◯◯수산 건물 대금 ○억원의 융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서로 그 문제로 감정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알아보자고 말하고 헤어진 사실이 있다고 함

• 위와 같은 일이 있어 어차피 피의자 ◯◯◯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6.1경 2015년 소득신고를 하면서 본 건 뱀장어 매매대금 3,150백만원의 매입신고도 하게 된 것이며,

• 2016.12.26.자 본 건 확인서와 관련, 아버지 ◯◯◯가 운영하는 □□수산의 2015년 매출이 ○○○억원 이상으로 인해 2016.5경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이 아버지 ◯◯◯ 명의 □□수산과 개인사업장의 자료 중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억원의 매입자료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본 건 매매계약서 등 매입자료를 보여주고 세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방국세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임 ◦ 매매계약 후 ○○수산 명의 2013년 매출전표 관련,

• 피의자 ○○○는 매수자 ○○○와 본 건 뱀장어 등 매매계약 후 2013.11.15.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해주며 ○○수산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고, 실제 ○○수산 명의로 2013년

○○○백만 원, 2014년

○○○백만 원, 2015년

○○○백만 원 합계

○○○백만 원의 매출은 이미 ○○수산 명의로 신고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참고인 ○○○는 2014년, 2015년은 매출은 인정하고 2013년 매출

○○○백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참고인이 사용한 쟁점위탁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후, 2013.12.31.

○○백만 원 2014.1.8.

○○백만 원 등 합계

○○백만 원의 ‘◯◯◯◯◯◯(◯◯◯수산)’명의 입금과 2014.1.4.

○○백만 원이 ‘○○○’명의로 입금된 내역으로 보아 참고인이 □□수산에게 판매한 자료가 맞지만 그 외 ○○에 판매한 나머지

○○백만 원과 ○○○에게 판매된

○○○백만 원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가 매매계약 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이고,

• 2013.12.10

○○○백만 원의 매입자 ○○○은 ‘피의자 ○○○와 거래 당시 ○○에서 ○○장어라는 상호의 사업자였고 거래 계좌 명의자는 처 ○○○이었으나, ○○○가 양식장을 매매한 후로는 ○○수산과 거래하지 않았으며, 2013.12.10.

○○○백만 원의 거래라면 2013년에 거래한 내역을 한 번에 계산서로 끊은 것 같다’고 하고, 참고인이 사용한 쟁점위탁계좌 거래내역에는 입금자 ○○○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지만, 피의자 ○○○가 사용하였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는 입금자 ○○○가 2013.11.29.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만 원에 대한 자료는 기존 거래된 자료를 일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 연락처는 확보되지 않아 2013.11.26.자 ○○의 거래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의견

• 피의자 ○○○는 ○○수산 사업용계좌가 ○○세무서의 오류로 입력된 것이며 본 건 뱀장어 매수자의 아들 참고인 ○○○로부터 위 뱀장어 대금

○○억 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제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수자 ◯◯◯가 2013.11.8. 매매계약 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2016.2.19 채무(융자 7억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2017.5.까지 소득신고를 할 생각이었다는 변소하고, 2016.12.30.자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피의자에게 조세포탈의 범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 피의자 ◯◯◯는 사건 당시 학생신분이었고, 아버지인 피의자 ◯◯◯가 명의만 등록한 것일 뿐 공동운영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피의자 ◯◯◯와 참고인 ◯◯◯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 세액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기장의무 계

○,○○○ △○○○ 0

○,○○○

○○ 2015

○○○ △○○○ 0

○○○ 0 간편장부 2014

○○○ △○○○ 0

○○○

○○ 복식부기 2013

○○○

○○ 0

○○○

○○ 복식부기 (나) 청구인들과 매수자가 작성한 뱀장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물건: 전라남도 ◯◯◯ 답 4,674㎡, 같은 리 임 266㎡ 지상에 양식중인 뱀장어 100만미 전부. 다만, 위 지상 관리사 중 2층에 소재한 유체동산 및 콘테이너(산소발생기)는 제외한다.

2. 매매대금(제2조): ○○억원(계약일 ○억원, 2014.3.31. ○○억원, 2014.9.30 700백만원)

3. 소유권 이전 등(제3조): 위 계약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물건을 인도하고 인도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4. 수익의 귀속(제5조):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에 발생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의 것은 매수자에게 귀속함

5. 부담의 귀속(제6조):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은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함 (다) 부동산(양식장) 및 뱀장어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은 2013.11.8.자 대출금 승계(○억원)는 2016.2.19.에 채무인수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확인한 채무인수확인서(담보: 토지, 건물, 기계가구)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채무인수인 ◯◯◯가 2016.2.19. ◯◯◯의 담보채무 ○억원(대출기간 2013.2.18.~2016.2.18.)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형식적인 채무승계일에도 불구하고 뱀장어 매매계약일 이후 상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가 납부하였음이 수협 계좌조회표(약식)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대출금의 실질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3> 부동산(양식장) 및 뱀장어 매매대금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일 자 은행명 계좌번호 금 액 비 고 2013.11.8. 농 협 쟁점계좌 1,000 ◯◯◯ 개인 계좌 2013.11.8. ◯◯수협 대출금 700 대출금 승계 2014.3.31. 농 협 쟁점계좌 1,100 ◯◯◯ 개인 계좌 2014.6.3. 농 협 쟁점계좌 300 ◯◯◯ 개인 계좌 2015.7.31. 농 협 **--- 500 ◯◯◯ 개인 계좌 2015.8.31 농 협 **--- 550 ◯◯◯ 개인 계좌 합 계 4,150 부동산매매 대금 포함 (라) 처분청이 수취한 ◯◯◯의 확인서(2016.12.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 사실>

1. 본인(○○○)은 청구인들과 뱀장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의 큰아들임

2. 뱀장어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뱀장어를 2013.11.8. 인도받고 뱀장어 매매대금 3,150백만원을 ○○수협 대출금 700백만원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2015.8.31.까지 지급 완료했음

3. 뱀장어 매매대금을 지급완료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초에 ○○○와 광주광역시 동구 소방서 근처에 있는 커피숖에서 만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4. OOO는 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므로 처음에는 1,000백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다가 누군가 (○○○세무사로 추정)통화하고 나서는 500백만원의 계산서만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거절하고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수산(--)의 공동사업자인 본인의 아버지 ○○○ 및 매제 ○○○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계산서 미수취 증빙불비 가산세(2%)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마) 쟁점사업장 소재지(전라남도 ○○군)기준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업종) 성명 개업일(폐업일) 비 고 --

○○수산 (어업/뱀장어양식)

○○○

○○○ 2009.2.9. (2016.3.10.) 청구인들 --

□□수산 (어업/뱀장어양식)

○○○ 2015.8.4. 매수자의 자 --

○○○부동산 (부동산/임대)

○○○ 2016.2.18. 매수자 (바)

□□수산의 공동사업자인 매수자와 ○○○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이 매수자와 윤선일의 개인통합조사에 의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2013년 귀속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2013.11.26.~2016.1.12.의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합계 15,343,230원의 농어업용기자재환급금을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농협은행 --*)는 2012.5.30.등록되었음이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나,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동 계좌는 ○○세무서 명의 계좌로, 사업용계좌로의 입력 사항은 입력 오류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17.9.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3.12.10.자

○○○ 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발행금액 200백만원 중 150백만원은 매매계약 이전의 매출로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임을 시인하나, 매매계약일 이후 인 2013.12.10.자 공급가액 50백만원은 매수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제출된 계산서에 의하면, 2013.10.29.자 매출 90백만원, 2013.12.10.자 공급가액 50백만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검찰 수사결과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뱀장어매매계약일 이후 매수자에게 쟁점위탁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자의 아들

○○○는 검찰 수사 당시 2014년, 2015년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쟁점매출액 중 쟁점위탁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한 2013.12.31. 28,140,000원, 2014.1.8. 41,625,000원 등 합계 69,765,000원의 ○○○수산에 대한 매출액과 2014.1.4. 14,820,000원의 ○○에 대한 매출액이 □□수산에서 판매한 자료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 중 합계 84,585,000원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아닌 매수자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단순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수자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을 하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농어업용기자재환급금 신청을 하는 등 가장행위를 한 점, 매수자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의 개인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비사업용계좌 2개를 사용하여 수령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를 착오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1.13. 1) 2015.6.26. 법원의 조정에 따라 50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인수금액 700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