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가 전체 매입거래의 70%이상을 차지함에도 각 대표자와 파견된 근로자들의 실제 소속을 파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지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매입처가 전체 매입거래의 70%이상을 차지함에도 각 대표자와 파견된 근로자들의 실제 소속을 파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지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년 9월에 개업하였다가 2013년 12월에 자진폐업하기 전까지 OOO 제작을 도급받아 (유)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유)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형태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2012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하루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원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득이 지인 박OOO가 소개한 임OOO 등의 물량팀을 통해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함께 한 쌍의 작업을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하도급용역에 따라 원사업자[(주)OOO]로부터 익월 15일에 선주검사를 마친 선주검사합격중량에 맞추어 쟁점매입처의 기성청구와 세금계산서의 청구를 받아 쟁점매입처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현장작업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고, 현장작업자는 임금을 수령해야만 다음 작업공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정당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확인하고 파견된 근로자들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선박임가공용역업계의 관행대로 쟁점매입처와 구두계약을 하고 최초의 하도급용역을 이상 없이 제공받은 후 쟁점매입처가 최초 기성청구를 할 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하도급계약서 작성시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업태·종목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대표자 인감증명서도 수령하였다. 그리고, 선박임가공용역 업종특성상 하도급용역의 공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상황에서 별도로 사업장방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대표자가 입회하지 않고 쟁점매입처의 경리가 가져다 준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계약서나 기성청구서에 쟁점매입처의 인감을 누가 날인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매월 선주검사, 쟁점매입처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 송금,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이나 날인은 업무편의상 쟁점매입처의 경리가 가져다 주면 청구인이 확인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기에 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이 바로 중단되는 것이 당시 작업현장의 분위기이고, 따라서 원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임금체불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기성청구와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쟁점매입처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제3자(처분청이 실제공급자로 판단한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임OOO 등의 물량 팀)에게는 기성대금을 지급할 법률적인 의무와 근거가 없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월 선주검사,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였고, 임금체불여부 점검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거래처를 쟁점매입처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물량팀장인 임OOO 등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어떤 매입처로 변경되더라도 현장작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해오던 작업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고, 이런 상황에서 매입처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교체되는 작업자들이 있는 반면 계속 작업을 이어서 하는 현장근로자도 있었기 때문에 물량팀장인 임OOO 등이 계속 현장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물량팀과 쟁점매입처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결과 필요한 하도급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의 비정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고, 법률상 계약당사자인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질서위반 여부를 의심하거나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전체 매입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확인하고 파견된 근로자들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매입처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대표자가 입회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에서 인장을 날인하여 쟁점매입처의 경리가 가져다주면 청구법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서나 기성청구서에 쟁점매입처의 인감을 누가 날인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2012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 OOO과 거래를 하였고, 2013년 제1기에 거래처를 쟁점매입처 OOO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물량팀장인 임OOO 등이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였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매입처는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물량팀과 쟁점매입처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9월에 개업하였다가 2013년 말 자진폐업하기 전까지 OOO제작을 도급받아 쟁점매입처에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쟁점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2016.11.14.∼2017.1.9.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선박구조물 제작과 관련한 사상과 용접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OOO로부터의 하청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매출금액은 OOO 등의 원청 통제하에 선주검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로 해당 업체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고, 매출금액은 전액 법인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라)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쟁점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OOO과의 거래(공급가액 OOO원)는 청구법인이 박OOO의 소개를 통해 임OOO과 OOO라는 물량팀장과 거래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익률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임OOO과 OOO 등의 물량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OOO과의 거래(공급가액 OOO원)도 OOO과 같은 형태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시기만 달리하여 거의 비슷한 작업내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익률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라는 의견이다. (사) 쟁점거래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아) 처분청에서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6.12.22. 청구법인의 대표 전OOO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전OOO은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및 실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업계에서는 용역 제공과 함께 기성청구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업체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고, 작업현장 성격상 그 당시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일이 중단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경우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법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도 각각 수령하였고, 매월 선주 검사를 하고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전체 매입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각 대표자와 파견된 근로자들의 실제 소속을 파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가 입회하였는지 여부와 현장에서 대표자 등이 작성·날인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당사자가 작성·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