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대학교(주로 3개 대학교)에서 총급여액이 ㅇㅇ백만원∼ㅇㅇ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사업체는 배우자가 운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것임
청구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대학교(주로 3개 대학교)에서 총급여액이 ㅇㅇ백만원∼ㅇㅇ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사업체는 배우자가 운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공유농지는 2005.12.15. 3명(청구인․OOO․OOO)이 함께 매입하여 2006년에 정지작업과 잡초제거를 한 후 2007.1.30. OOO나무를 공동으로 구입․식재하였고, 식재 후 관리상의 편리성을 위하여 적당한 면적을 나눈 후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각자의 위치(청구인은 가운데 부분)를 정하여 소유자 각자가 자기 주도로 OOO농사를 했다. (가) 공유지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숫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바, 이 건 공유농지의 특정부분을 경계로 나눠서 그 중 3분의 1을 쟁점농지라고 할 수 없고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공유농지 내부에 나일론 끈으로 위치를 정한 것은 단지 각 공유자들이 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지정한 것(책임성 부여)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법리를 오해하여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자경이 필요하다며 구분표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응하면 감면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구분하고 현장사진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 건 공유농지상의 OOO농사와 관련하여 OOO나무 구입,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 고용 및 관련 비용의 행정적 처리 등은 OOO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OOO의 직업OOO상 혼자 모든 업무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OOO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은 OOO 본인이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OOO 본인이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쟁점농지 전체를 모두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는바, 처분청은 ‘관리’를 ‘자경’으로 확장․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9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OOO농사에 종사하였다. (가) 이 건 공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6km(거주지: 5.87km, 대학교: 5.74~6.12km, 자동차로 11~15분 소요)에 소재하여 경작을 위한 이동에 무리가 없다. (나) OOO의 자료(2008년, OOO농사의 면적당 노동력투입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10a(약 300평)의 OOO농사를 위하여 연간 112.1시간의 노동력이 필요[봄철 풀베기(3월경), 수확(4~5월경), 전정작업과 줄기 가지치기(겨울철) 등]하고 약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가장 어려운 농약살포 없이(유기농 원칙) 간단한 시비와 전정작업, 수확의 작업만 하였는바, 전정작업 10시간(1일 3시간씩 3일), 제초작업 10시간(청구인 소유 전문기계 사용 1일 5시간씩 2일), 수확 70시간(매일 청구인의 가족 및 친지 등과 함께) 등 연간 총 90시간 정도의 노동력 투입으로 쟁점농지에서 OOO농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이 건 공유농지에서의 OOO농사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이 과실을 수취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기농을 원칙으로 경작이 이루어졌기에,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OOO농사의 수확량에 비해 30% 정도만 수확되었으며 OOO의 크기도 작아 상품성은 없었고 10여일 정도면 모두 수확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유기농만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농약을 구매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화학비료를 사용할 경우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기에 지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깻묵을 비료로 사용(2009.3.18.에는 OOO에서 유기농퇴비 40포를 구입하여 살포)함], 겨울철 전정작업은 나무를 심은 후 2007년 11월부터 OOO 등 인근 주민들을 고용하여 작업하였으며, 봄철에 풀베기(3월경)는 배우자와 함께 직접 하였고, 수확(4∼5월경)은 청구인이 매일 작업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작업을 했으며, 수확한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했던 커피숍과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친지들과 주변 친구들(일부는 직접 청구인과 함께 수확)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라) 청구인은 OOO 등의 시간강사로서 강의시간은 주당 20시간 내외로 주 5일 중에서 3~4일 정도의 강의가 있었고 영어 교양과목을 담당했기 때문에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하루 2시간을 연속해서 강의한 후에는 많은 시간이 있는 관계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에 자주 들려서 나무의 성장 상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OOO농사는 매달 일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OOO은 풀베기와 수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 20시간의 강의 후에 약 347평 규모의 쟁점농지에서 OOO농사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사용한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마) 청구인이 운영한 커피숍과 일식집은 운영미숙으로 결손만 남기고 폐업하였고, 그 운영(직원선발, 은행입출금, 청소, 재료입출고, 손님응대 등) 전반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위임하였는바, 위 영업장의 운영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에서 사용한 노동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2015.1.15. 개업한 ㈜OOO 역시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적 운영은 배우자가 하고 있으며,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위 영업장들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도 가지치기 등 힘이 드는 작업 일부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바) 자경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도 2014.2.2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한도액인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면, 농지와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재배 작물 및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자경이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3088 판결 등, 같은 뜻임)가 다수 존재하고, 하급심 판례 중에도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면적에 비추어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이 가능하다면 직접자경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2.22. 선고 2011구합2271 판결, 같은 뜻임)가 존재한다.
(3) 따라서, 쟁점농지는 당초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자경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이 수목구입대금 영수증과 주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체납담당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OOO은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서 실제 양도금액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시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해 본 것에 불과하고, 막연한 추정일 뿐 금융증빙도 없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근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지인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후 작성된 것이고, 기재내용 및 청구인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건 공유농지 중 자기 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둔덕을 치거나 인공적인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았고, 다만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의신청 심리기간인 2017.2.17. 현장을 확인한바, 이 건 공유농지는 직사각형(약 30m, 100m)의 농지로 30m 부분이 도로에 접해 있고, 공유자간 소유에 관한 어떠한 구분표시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공유농지가 구분되었을 경우 경작의 편리성, 접근성, 개발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공유자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건 공유농지의 구분에 대한 공유자간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매매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공유자간 구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 건 공유농지의 공유자들은 공유자간 구분 없이 그동안 이 건 공유농지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일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포함한 이 건 공유농지 전체의 OOO나무 식재, 비료 구매(OOO가 구입한 후 지분별로 정산), 풀베기 및 전정작업 등(인근 주민들을 고용)이 OOO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의 진술, 공유농지의 공동소유자 OOO, OOO가 작성한 확인서, 수목매매계약서, 작업내역서 등), OOO 수확 시에도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작업을 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다른 사업과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 또는 부분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쟁점농지의 경작에 투입된 노동력은 공유자 OOO 주도하에 고용되어 작업한 인부들의 노동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의결정 후 처분청을 내방하여 당초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당초 신고한 양도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일 경우에는 감면 등이 배제됨을 공지하면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는 허위매매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
(1)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공유농지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득내역 및 출강내역 등은 각 다음 <표2>, <표3>,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각 다음 <표5>, <표6>과 같다. (라) 2010.5.27.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7.5.7.)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마) 공유농지 공동소유자인 OOO, OOO는 다음 <표8>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OOO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과 OOO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은 청구인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OOO을 2008년 4월~2015년 5월의 기간 동안 직접 수확하거나 선물로 받아 OOO 등으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아) 수목매매계약서(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원)가 작성된 날인 2007.1.30.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OOO나무 대금’, ‘OOO’라고 수기로 기재)에게 OOO원이 출금되었음이 계좌거래내역서상 확인된다. (자)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유기농퇴비에 대한 OOO원의 매입계산서, 청구인이 OOO에게 작업비용 OOO원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OOO가 작성한 이 건 공유농지에서의 OOO농사 작업내역서, 밧줄로 공유농지 내 구역을 표시한 사진 수 매, 제초기 등 농기계 사진 수 매 등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공동소유자 OOO는 다음 <표9>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2016.8.31.)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의결정을 통지받은 후인 2017.3.9. 과세관청을 내방하여, ‘쟁점농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OOO원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OOO원(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 은행대출승계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통장입금 받은 후 다시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대학교(주로 3개 대학교)에서 평균 주당 약 OOO 이상의 강의를 하여 이로부터 총급여액이 OOO원이 발생하였고, 국세청 포털시스템상 OOO 등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1년 최소 OOO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사업체는 배우자가 운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건 공유농지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경범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농지 내부에 나일론 끈으로 공유자별로 주 경작 관리지역(책임성 부여)을 구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구역을 쟁점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청구인이 동 구역에 국한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건 공유농지의 공동소유자였던 OOO는 조사 당시에 본인이 이 건 공동농지의 OOO나무 식재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후 불복과정에서 모든 경작 및 관리를 공유자가 각 지분별로 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은 나타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공유농지의 경작 과정에서 잡초제거 등에 마을주민 등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청구인의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