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서27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