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2805 선고일 2017-09-07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서27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2.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유한회사 OOO 등(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OOO,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