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2791 선고일 2017.08.23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0. 청구인에게 한 2012.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7.3.15.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6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 부(父)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고 2012.4.30.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6.28.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0. 청구인에게 5회분 증여세 분납액 OOO원 및 연부연납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도별로 변동되었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동이자율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하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당초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율을 적용하도록 하다가, 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그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과 달리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자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 이자율 근거규정

2017. 3.15. 이후 연 1천분의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6. 3. 7. 이후 연 1천분의 18

2015. 3. 6. 이후 연 1천분의 25

2014. 3.14. 이후 연 1천분의 29

2013. 3. 1. 이후 연 1천분의 34

2012. 3. 1. 이후 연 1천분의 4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신청 당시의 것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의 것이므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1575, 2016.7.6.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