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된 말의 사육장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AA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된 말의 사육장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AA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1.1. 종전농지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다가 2014.6.17. 이를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14.6.26. 대토농지(쟁점토지 포함)를 취득하였는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각 현황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이력 및 사업이력은 OOO와 같다. (다)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2017.2.2. OOO와 2017.2.9. OOO에서 확인한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수도 사용량 및 전력사용량 내역서에 의하면 월 평균 수도사용량은 11톤, 전력사용량은 113kw(2014년부터는 월 평균 66kw)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6.3.17.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울타리와 천막을 설치하고 농촌체험 민박사업과 연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말을 사육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3.18.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고 영농준비기간을 거쳐 묘목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2016.3.24.)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차 복토한 후 2015년 6월경 콩을 심어 2015년 10월말에 이를 수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사진(2016.3.17. 촬영) 및 항공사진(2015.8.15. 촬영)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제출한 농지원부(2016.12.8. OOO)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벼,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대토농지 외 12필지(대토농지와 동일하게 OOO, 5필지에는 관상수, 3필지에는 벼․과수, 4필지는 휴경)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OOO지점의 상품매출집계(2016.12.15.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0.1.1.부터 2016.12.15.까지 OOO 내역과 같이 비료, 살충제, 제초제, 고추지주대 등 농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사실확인서(2016.12.28.)에는 2015.12.28. 쟁점토지 및 인근 논에 약 100대 분량(덤프차)의 황토마사를 확인자 소유 불도저를 이용해서 작업한 사실이 있고 조경 소나무 묘목식재용이라는 작업내용을 알고 있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2016.3.24.)에는 2016.3.20.부터 2016.3.24.까지 4일간 쟁점토지 등에서 판매용 조경수(소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고, 2015년 10월경 콩 수확 후 조경수를 심기 위해 농지개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황토마사를 40cm 이상 돋구어 배수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기 전부터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 농지(OOO)의 임대계약서(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및 임차료(OOO) 지급내역, 묘목구입자[OOO]가 작성한 수목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7.10.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별도로 2014.1.15. 농지(OOO등)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해당 농지를 대토농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항공사진 및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된 말의 사육장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둘러 소나무 묘목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년경 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농지(OOO) 또한 항공사진 등을 볼 때 해당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