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4.21., 2016.9.20.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015.9.11. 매매(거래가액OOO원)를 원인으로 2015.11.3.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2015.11.3. OOO청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5.10.15.)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OOO원(2016.2.29.까지 지급)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고소장(2017년 1월, 2017형제3917호 사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7.3.21. 매수인인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17.3.21., 2017가단20941 매매대금)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은 2017.21.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가 2017.4.26. 취득한 전라남도 OOO(3,546㎡), 1626-4(4,290㎡), 1627-4(506㎡), 1627-5(2,059㎡)(쟁점토지로부터 3~4백미터 인근에 소재)의 거래가액은OOO원/10,401㎡)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는 2015.9.11.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잔금 OOO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믿고 이에 속은 청구인은 매수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OOO가 2017.4.26. 취득한 전라남도 OOO 등 토지(쟁점토지로부터 3~4백 미터 인근)의거래가액은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이신빙성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