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2561 선고일 2018.02.02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 017.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중에서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환급OOO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화를 공급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2.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9.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