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폐업일까지 장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실제 대표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수감되어 있어 실지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폐업일까지 장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실제 대표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수감되어 있어 실지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한 업체로 서울특별시 OOO에서2011.6.17.~2014.6.30.(직권폐업)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25.~2014.11.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0주, 액면가액 OOO원이며,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주 OOO가 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410-81-24***)에서 근무하였고, 2012~2013년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에 고지된 법인세 결정고지서(대표자인 청구인명 동시표기) 2건이 2014.6.9.(전자납부번호: OOO원)과 2014.10.13.(전자납부번호: OOO원) 각각 청구인 주소지인 ‘전라남도 OOO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장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은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수감되어 있어 실지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