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납세고지서 수령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동일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액 납부 촉구’를 발송하여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납세고지서 수령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동일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액 납부 촉구’를 발송하여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항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1.4. 청구인에게 2005.1.31. 납기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311,770원)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2항은 납세고지서, 독촉장 송달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장수결정 상세조회)에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당시 청구인의 납세지가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165-8’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3.7.18.부터 2006.12.3.까지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165-8’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5.11.17. 청구인의 삼성생명보험금을 압류하였고, 2017.4.4. 보험금 1,017,620원을 추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 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10.1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체납액 납부 촉구’를 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고, 당시 송달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 말씀’의 조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대상자 주소 납부요구 기한 체납된 국세 세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체납액 청구인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길 97 2015.10.25. 종합소득세 2003년 수시분 고지 2005.1.31 543,045,52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알지 못하다가 2017.2.28. 출국금지 통보를 받고 2017.3.13. 처분청을 방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1.4. 청구인에게 2005.1.31. 납기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납세고지서 수령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165-8’로 일치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5.11.17. 청구인의 삼성생명 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 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10.1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체납액 납부 촉구’를 발송하여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을 2017.3.13.에 이르러서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