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었음에도 인적 구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대규모 자료상이 아니고,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었음에도 인적 구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대규모 자료상이 아니고,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〇〇〇〇의 delivery order가 있으면, 청구법인의 조립담당자가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납품량을 정한 후, ㈜〇〇〇〇가 제시하는 작업표준서를 기준으로 3개의 컨베이어라인에 10~20개의 공정을 거쳐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작업일보(실적)를 청구법인 조립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가 수불 확인하여(전일재고+당일생산-출하량=당일재고) 내부 재고관리운영시스템(erp)에 입력해서 최종마감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다음 달 15일에 쟁점거래처들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도급계약)가 있었음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〇〇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거래 과정에서 안〇〇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유)〇〇〇 명의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각 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법인명이 명기되어 있고 (유)□□□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안〇〇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거래 당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쟁점거래처들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수급자(쟁점거래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설비가 청구법인의 소유였고, 이를 쟁점거래처의 인력이 가동을 하였으며, 생산설비에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인적·물적 설비가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없었다. (나) 안〇〇은 〇〇세무서에서의 진술(2015.4.14.)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세무서(처분청)에서의 진술(2016.2.18.)에서는 〇〇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이고, 안〇〇 본인은 쟁점거래처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임하였으며, 용억의 현장책임자 역할을 본인이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실행위자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거래처 내역 법인명 대표자 업종 개업 폐업 비 고 (유)〇〇〇 남〇〇 (정〇〇의 매제) 제조 전자부품 2012.12.10. 2014.3.1. 실행위자 정〇〇 (유)□□□ 정□□ (정〇〇의 아들) 제조 전자부품 2014.2.10. 2015.3.31. <표2> 과세기간 공급가액 쟁점거래처 2013년 제1기 182,246 (유)〇〇〇 2013년 제2기 484,583 (유)〇〇〇 2014년 제1기 137,182 (유)〇〇〇 229,578 (유)□□□ 2014년 제2기 365,884 (유)□□□ 2015년 제1기 106,915 (유)□□□ 합계 1,508,388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5.8.17.)의 주요 내용과 처 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7년 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 (유)□□□ 1. 매출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 (유)□□□은 2014.2.10. 개업하여 2015.3.31. 단기 폐업한 업체로 전자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시 ○○공단 내 ㈜○○기업 등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임
•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장은 폐업으로 공가상태이며, 대표자 정□□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정□□의 父 정○○이 (유)□□□의 실사업자이며, 정○○은 혈압, 풍, 당뇨 등 지병으로 〇〇대학교병원에 통원치료 중임
○ [매출처] ㈜○○전기, ㈜○○○2공장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매출처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합계 ㈜○○전기 63 531 229 823 ㈜○○○2공장
• 45 21 66 합계 63 576 250 889
○ [매출처] 청구법인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매출처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합계 청구법인 229 366 107 702
• (유)□□□의 실사업자 정○○ 및 안○○의 진술에 의하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유)□□□명의로 안○○이 청구법인에 도급(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임
2. 매입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수취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 [매입처] (유)○○테크(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단위: 백만원) 매출처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합계 (유)○○테크 0 945 0 945
□ (유)〇〇〇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 [매출처] 청구법인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매출처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합계 청구법인 184 484 137 806
• (유)〇〇〇의 실사업자 정○○ 및 안○○의 진술에 의하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유)□□□ 명의로 안○○이 청구법인에 도급(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검토
• 쟁점세금계산서 합계 26매 1,508,388천원은 실지 도급(임가공) 용역 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안〇〇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납세자는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한바,
•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의 신분확인 및 사업장 확인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도급자 (유)〇〇〇에서 (유)□□□의 계약자 변경시에도 안〇〇 외 16명의 근로 직원이 동일하게 일하였고, 이들이 일했던 장소 및 생산라인 등 법인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구성에 변동이 없었으며,
• 도급자 (유)□□□과의 1년 계약 종료 후 안〇〇이 2015.5.27. 설립한 ㈜〇〇전자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어 (유)〇〇〇에서 (유)□□□로, (유)□□□에서 ㈜〇〇전자로 법인 명의가 변경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실행위자 안〇〇과 근로직원, 생산장소, 생산라인 등은 동일하고,
• 안〇〇(쟁점거래처의 실제사업자)은 당초 〇〇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2015.4.14. 실시한 진술서에서 아래의 내용처럼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하략) 문: 귀하께서는 청구법인에서 인력도급용역을 제공하신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명의를 빌린 쟁점거래처 명의의 용역 제공시 일하는 장소와 직원, 생산라인은 동일하였는가요? 답: 예, 동일합니다. 청구법인은 〇〇전자의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본인과 직원들은 냉장고 부품조립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직원 17명(상황에 따라 변동됨)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도 귀하가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귀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 (하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〇〇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2017.9.5., 〇〇지방검찰청)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판단 청구법인과 안〇〇이 도급계약 체결시 안〇〇이 상대업체의 직원 또는 등기이사의 신분을 가지고 계약에 임했던 점, 안〇〇이 법인대표로부터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으로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과 계약을 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과 도급계약 당시에 안〇〇에게 위임을 해서 도급계약을 했고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인건비 등을 직접 처리했다는 쟁점거래처 실제 운영자였던 정〇〇의 진술이 있는 점, 대표자 최〇〇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일치하는 금액이 위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〇〇이 쟁점거래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안〇〇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6.2.4.)에 의하면 안〇〇은 쟁점거래처에서 2013.7.1.부터 2015.4.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2015.6.1.부터 ㈜〇〇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번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직장가입자 ㈜〇〇전자 2015.6.1. 2 지역세대주 - 2015.4.1. 2015.6.1. 3 직장가입자 (유)□□□ 2014.3.1. 2015.4.1. 4 직장가입자 (유)〇〇〇 2013.7.1. 2014.3.1. 5 지역세대주 - 2013.6.30. 2013.7.1. 6 직장가입자 ㈜〇〇테크 2011.2.1. 2013.6.30.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안〇〇이 (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2014.3.1. 및 2013.5.1.) 2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계약상대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〇〇전자의 주문서와 작업표준서 그리고 (유)〇〇〇과의 도급비 마감내역 샘플과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안〇〇과 함께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던 조〇〇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조〇〇은 (유)〇〇〇에서 2013.7.1.~2014.3.1., (유)□□□에서 2014.3.1.~2015.4.1.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6.7.18.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안〇〇과 함께 청구법인에 대해 처분청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직원들과 안〇〇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안〇〇이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를 방문한다거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안〇〇과 쟁점거래처를 별개의 사업자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용역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유)〇〇〇에서 (유)□□□로 변경되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인적 구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대규모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 또한 여러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