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일반주택 양도 후.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점, 일반주택 양도 전에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일반주택 양도 후.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점, 일반주택 양도 전에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한 1세대가 소규모 귀농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실제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건으로,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청구인과 같이 거주함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자와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농지의 소유자와 해당 농지소재지의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농지의 소유자와 해당 농지소재지의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의 범위와 의미를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등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의 가족임에도 농지 소유자와 해당 농지소재지의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바꾸어 말하면, 1세대를 단위로 보지 않고 세대의 구성원 각 개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의미가 없다. ‘농지를 소유하는 자’란 농지를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세대의 구성원이 실질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농지의 소유자와 해당 농지소재지의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에는 김OOO의 명의(청구인은 세대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영농을 직영하는 자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주택이란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주택법 제2조 는 주택에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수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전부를 공동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과 시행령이 동일하게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에서도 1세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나 1세대 주택의 특례규정에서도 주택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상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여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의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통념이 일반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택부수토지인 농지의 소유자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에 속함에도 1세대 주택의 특례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청구인 세대의 구성원은 청구인과 배우자 총 2명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후 실제로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고, 경기 부진으로 일반주택의 매도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매매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영농생활에 열중하다가 2016.2.29. 일반주택을 양도하였고, 2016.4.25. 주민등록을 정리하였는바, 불가피한 사정임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6.4.25.자 청구인 세대의 구성원 수는 2명(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1.18.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농지원부(2012.9.11. 현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2017.1.11.)에는 쟁점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2017.9.22. 현재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일반주택 양도(2016.2.29.) 후인 2016.4.25.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일반주택 양도 전에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귀농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6.2.17.>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