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