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1458 선고일 2017.11.22

법문언상 기존에 ‘중소기업’인 법인들은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2015.2.3. 조특법 시행령 개정규정(제2조 제2항 제3호)은 2015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속기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2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등을 설립․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OOO원(이하 “쟁점세액공제”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2016년 5월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동 법인 주식 34.67%를 보유한 OOO는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두 법인의 매출액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17.1.19.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적용을 받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조특법상 OOO와 관계기업에 해당되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관련 심판결정(조심 2014구454, 2014.5.28.)에서도 2012.1.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도 관계기업 제도 기준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규모기준 변경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관계기업인 OOO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간이므로 기존의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관계기업인 OOO는 2010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인 OOO원 이상에 해당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미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는 법률상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실효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유예기간의 효과가 배제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2사업연도 현재 청구법인의 관계기업인 OOO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므로 청구법인도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2015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종전규정의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기업일 경우 규모기준 등 초과시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예시켜 주고 2이상의 관계기업일 경우에는 규모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회사 기준을 중소기업 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기업의 유예기간 실효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고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관계기업인 OOO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에 있는 기업을 법률의 근거 없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과 관계기업인 OOO는 201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조특법 시행령개정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관계기업인 OOO가 2010사업연도부터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혜택이 주어졌고, 유예기간 도중에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개정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2.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34.67%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지배기업[OOO]이 종속기업[청구법인]의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두 법인 간에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관계기업에 해당)하며,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규모가 아래 <표1>과 같이 1,000억원(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을 초과된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기준에 위배되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표1>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현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까지 관계기업 적용기준 시행으로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대한 2015. 2.3.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2015.1.1. 이전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바, 2010.12.30.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중소기업 기준으로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산한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조문이 추가(관계기업 반영)되었고, 그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3> 관계기업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현황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OOO의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2015전1013, 2015.4.20.) 등에 따르면, (가) OOO는 독자적으로 2010사업연도의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사업연도까지 4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지분을 아래 <표4>․<표5>와 같이 34.67%를 보유함으로써 2012년부터 두 법인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현재 주주현황 <표5> OOO의 청구법인 주식 취득내역 (나) OOO가 2014.1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5전1013, 2015.4.20.)을 보면, 청구법인[OOO]은 2010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로 이미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기간 중인 법인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재판정하여 잔여 유예기간을 실효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OOO]은 2010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3사업연도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의 지배기업인 OOO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유효(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대법원 2017.1.17. 선고 2016두53920 판결, 조심 2016중2352 2017.6.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속기업인 청구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 및 우리 원 합동회의의 취지는 관계기업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매출액 규모 등을 상회하여 이미 ‘유예중인 기업’만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여 주자는 의미이므로 중속기업인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독립성 기준 미충족)할 경우에는 법문언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일정 규모 이상임에도 지배구조에 따라 매출액을 분산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고자 도입했던 관계기업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속기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3호) 개정규정은 동 부칙에서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조특법 제2조 제5항은 중소기업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인 반면, 이 건은 조특법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속기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칙(법률 제11133호, 2011.12.31.)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 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6070,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

  • 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3412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