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토목공사 등을 착공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 착공 사실이 없고 착공신고서도 제시하지 않은 점, 제시한 공사내역은 단기간 및 소액 공사로 사업용 여부와 직접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토목공사 등을 착공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 착공 사실이 없고 착공신고서도 제시하지 않은 점, 제시한 공사내역은 단기간 및 소액 공사로 사업용 여부와 직접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OOO 등에게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고액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기반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착공신고서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자료 간에 상이한 금액(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판매수 당으로 과다계상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 판매수당 계상내역과 계좌이체한 금액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을 보면 설립 당시인 2014.8.1. OOO(OOO의 배우자)에서, 2015.1.22. OOO로, 2015.4.16. OOO(실질적인 대표)으로, 2015.6.8. OOO(OOO의 딸)으로, 2015.8.20. 다시 OOO으로, 2015.10.1. OOO로, 2016.7.21. OOO(OOO의 아들, 조사당시 군복무중)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를 저가로 매입하여 4배 이상의 가액으로 양도하고 2015사업연도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공사완료 확인서․공사대금 영수증(OOO원)․세금계산서(3매 OOO원), 공사사진 31매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목공사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판매하기 위하여 OOO 등 각 지사별 총책 및 판매사원 등을 두었고, 위 <표1>의 토목공사 내역 및 사진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고액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기반공사에 불과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등의 건설에 착공하거나 착공신고서 등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이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2> 확인서
(5)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예금계좌 이체 및 현금을 인출하여 OOO 외 2명에게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OOO 외 2명의 판매수당 수령확인서 및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표3-1> OOO 판매수당 관련 수령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표3-2> OOO 판매수당 관련 수령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표3-3> OOO 판매수당 관련 수령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판매수당 지급에 대한 적정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판매수당과 관련된 근무일지․지급명세서․정산서․금융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양도 필지별 판매수당 정산내역․고정수당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판매수당(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금융증빙자료만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증빙자료를 비교한 결과 아래 <표4-1>과 같이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이 아래 <표4-2>와 같이 판매수당(지급수수료) 등을 과다계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4-1>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증빙자료의 비교 결과 <표4-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OOO의 확인서
3. 청구법인이 OOO 외 2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출금일자의 분개장을 보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 판매수당 OOO원 중 계좌 이체한 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현금지급할 금액이 OOO원 이나, 금융계좌에서 현금출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부족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처분청 제시 판매수당 관련 현금부족액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판매현황 및 판매수당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2015년 10월과 12월에 지급한 판매수당이 쟁점토지의 판매금액 보다 훨씬 초과(OOO원 정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6> 판매수당 지급내역과 쟁점토지 판매수당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상 OOO 외 2명의 자필서명과 판매수당(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자필로 날인한 서명이 아래 <표7>과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7>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와 지급명세서상 자필서명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 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등을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서 등을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을 보면 공사기간(2~30일) 및 공사금액(OOO원)이 단기간 및 소액의 공사로 사업용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외 2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판매수당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날인된 OOO 외 2명의 자필서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무일지․사업소득지급명세서․정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판매수당으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