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상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자필 서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멸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상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자필 서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멸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②를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이사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8년 쟁점법인 설립당시 이사(보유주식수) 현황은, OOO주), OOO주), OOO주) 등 3명이고 이후, OOO이 2009.12.31. OOO에게 OOO주를, 2011.12.6. 청구인에게 OOO주를 각 양도하였으며, 2011.12.2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이 OOO주, OOO가 OOO주, 청구인이 OOO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용 (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고, 2011. 12.6. 양수도시 1주당 평가액은 OOO원, 2011.12.27. 유상증자시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및 추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12월경 청구인 아버지의 직장 후배였던 OOO으로부터 법인 설립시 이사 등기에 대한 부탁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서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OOO에게 건네준 것이 사실이지만, 양수도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7.1.3. OOO을 상대로 OOO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바, 판결서(OOO법원 2017가합100060, 2017.4.20.)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판결서 주요 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에 대하여 OOO이 2016.7.7. 제출한 소명자료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며,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OOO의 소명자료 주요 내용 (나) OOO이 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는 아래 <표4>와 같고, 위탁자 OOO 및 수탁자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 (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사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은 임원(이사)으로서의 등재를 허락할 경우 이사로도 등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조사청으로부터 ‘주식변동에 대한 소명제출 안내문’을 수취한 후에 항의나 명의도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명의도용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쟁점세액의 고 지서가 송달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부과처분 취소시 소멸하는 손해배상 판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①․②”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OOO에게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OOO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상에 위탁자 OOO ․수탁자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자필 서명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하면 소멸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법원 2017가합100060, 2017.4.20.)를 보면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부과된 증여세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쟁점주식①․②”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