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시된 공사내역은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공사내용 또한 사업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시된 공사내역은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공사내용 또한 사업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 등에게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필요경비 부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고액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기반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금융증빙간 상이금액(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판매수당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시인하는 자필서명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분 판매수당 계상내역 및 계좌이체금액에 의하면 현금부족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에 비추어 필지별 판매수당(사업소득) 정산서 및 고정수당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금 출금액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한 임야(쟁점토지 포함)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토목건설공사 등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공사대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내역은 임야인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고액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기반공사에 불과하고, 건축물 등의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그 공사기간(OOO) 및 공사금액(OOO)이 단기간․소액이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공사내용 또한 그 용도가 사업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판매수당 지급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판매수당과 관련된 근무일지, 지급명세서, 정산서, 금융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양도 필지별 판매수당 정산내역, 고정수당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매수당(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사업소득지급명세와 금융증빙 내역을 비교 대사한 후 차이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쟁점금액 등을 과다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 등 OOO명에게 판매수당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OOO명의 판매수당 수령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통하여 판매수당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 출금액 등이 실제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판매수당과 관련된 근무일지, 지급명세서, 정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