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에는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광1375 선고일 2017-06-12 조세심판원

[요지] ◎◎상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나, ◎◎상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차대조표상에는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수금이 과소하게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액의 과다계상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5.4.14.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유한회사 OOO의 201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류 도소매업과 선박 운수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4.14. 사원인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출자지분 OOO좌(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1좌당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4월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OOO)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시가(1좌당 OOO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5.4.14.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경영과 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의 사망(2015.4.7.)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평가기준일(2015.4.14.)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손익액은 미래의 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OOO의 201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의 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의 시가평가시 동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쟁점출자지분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전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사망이 미래의 수익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일 수는 없으므로 쟁점출자지분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회수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였다면 귀속자별로 회수할 채권(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는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장부에는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4.7. 전 대표이사 OOO로부터 출자지분 OOO좌를 상속받고 2015.4.14. 사원인 OOO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OOO좌)를 액면가액(1좌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4월 비상장주식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OOO)로부터 쟁점출좌지분을 시가(1좌당 OOO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① OOO는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고, ② 201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순자산(자산-부채)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한다. OOO는 OOO가 대표이사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매출이 양호하였으나(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대부분 이탈하는 등 파산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였는바 평가기준일(2015.4.14.) 전후의 순손익액은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대표대조표에는 순자산(자산-부채)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1.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예금계좌와 어음수취 및 할인내역을 기초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대사한 결과, 전기(2013년)에서 이월된 외상매출금 OOO원과 2014년에 발생한 총매출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OOO원 중 OOO원(2014년 총수입금액 OOO원+2013년에 선입금된 금액 OOO원-2015년분 선입금된 금액 OOO원)이 수금되어 2014년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OOO원-OOO원)이고 선수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정기예적금과 보통예금: 2014.12.31.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면 당좌예금은 OOO원, 보통예금은 OOO원, 정기예적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받을어음: 수취한 어음은 바로 할인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2014.12.31. 현재 받을어음의 잔액은 OOO원이다.

(4) OOO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는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란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사업을 폐지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조심 2009부1863, 2009.8.14. 같은 뜻임)인바, OOO는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회수 및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수금이 과소하게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