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판매되는 것에 한정한 입법취지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별로 엄격한 품질기준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 개별소비세법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리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판매되는 것에 한정한 입법취지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별로 엄격한 품질기준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 개별소비세법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리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소비세법에서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물품만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생연료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외부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내연기관인 GTG의 연료로 소비한 쟁점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과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개별소비세 법령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만 과세물품으로 삼아야 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이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구체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목),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나목),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다목)에 이어,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목)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이하 “쟁점고시”라 한다)는 부생연료유를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고시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야만 하고, 이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석유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각자 다른 영역의 법이라는 이유로 쟁점고시의 규정을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개별소비세 법령이 쟁점고시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과세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고시 요건의 일부인 ‘품질기준’에만 부합하면, 용도나 판매목적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부생연료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관련 고시의 일부 내용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제18조, 제19조 등 다수의 조항에서 용도나 판매목적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쟁점제품은 애초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도 아니었으나, 2000년경에 이르러 정유회사들이 판매하는 연료유 일부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판매되었는데, 석유제품과 달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쟁점제품에 대해서는, 석유제품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석유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개별소비세 법령 및 쟁점고시는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만 사용하도록 판매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부생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된 경위가 쟁점고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이상, 쟁점고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석유정제업 중 BTX 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관련 고시에 따른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해당 H/A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소비세과 - 169, 2010.5.6.)한 사실이 있다. (라) GTG는 연소기에 유입된 압축 공기를 연료와 혼합하여 폭발시키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내는 내연기관으로서 ‘보일러 또는 노’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MFO는 애초부터 오로지 청구법인의 공장 가동을 위한 자가발전설비인 GTG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MFO 보관탱크의 구조상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외부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쟁점제품은 MFO 보관탱크로 흘러 들어가 전량 청구법인의 자체 발전시설(내연기관)인 GTG의 연료로 자가소비되었으며,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다. (마)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을 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는 반출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세물품에 해당하여야 반출(의제) 시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출(의제)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출간주 규정으로 인해 과세물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 관련 행정소송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5.3. 선고 2017구합11404 판결) 및 형사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선고 2016고합672, 792, 1058(병합) 판결] 모두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쟁점제품은 개별소비세 법령 및 쟁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설령,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제품과 Non-Aromatics와 혼합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MFO를 만드는 공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개별소비세법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출’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제품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정물품인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고시에서 규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하고, 특성에 의해 과세물품이 인정되면 실제 사용처 내지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가 아닌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되는 간접세로서, 과세물품판정은 명칭에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고(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이므로, 개별소비세법은 특성에 의해 과세물품이 결정되어 특정물품에 해당되고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물품이면 실제 사용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물품을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경우 실제 사용처 내지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나) 쟁점제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고,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8항의 용도는 실제 사용처 내지 사용목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조문 문구에 비추어 특성 중 하나로서의 용도, 즉 어느 곳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용도)을 가진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제품이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법령, 석유사업법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석유제품 등의 적정한 품질확보가 목적이고, 개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은 조세법률 관계의 명확화, 공정과세, 세수확보로 서로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비록 쟁점고시에서 부생연료유 사용처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한정하고 가정용 보일러나 내연기관의 연료 사용을 제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1-73호, 제2011-229호)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구밀집지역에서 가정용의 보일러나 내연기관에 사용하게 되면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 내지 ‘석유산업 행정의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인바, 개별소비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은 특정물품에 해당되고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물품이면 실제 사용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고, 2013.12.19. 시행된 쟁점고시(제2013-178호)에 1호(등유형)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 내용대로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면 도서지역 발전기(내연기관)에 사용하는 부생연료유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은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쟁점고시에서 규정한 부생연료유 품질기준에 적합한 과세물품은 실제 사용처 및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정유공정이란 원유를 원료로 증류, 정제,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으로 정유회사 내지 정유공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제품은 정유공정과 완전히 구분되는 석유화학공정 중 하나인 BTX공정의 부산물로서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제품은 쟁점고시 별표 제5호 소정의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류로서, 외부로 판매되거나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의 내연기관인 GTG의 연료로 사용되는 MFO를 제조하는 데 전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석유사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도록 판매하는 것’으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규정이 가정용 보일러나 내연기관의 경우 대기환경, 특히 인구밀집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그 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정용 보일러의 연료’ 및 ‘내연기관의 연료’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확보하려는 석유산업 행정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규정인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8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실제 사용된 용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 물품의 성상 중 하나로서의 ‘용도’, 즉,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물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모두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판매되는 것에 한정한 입법취지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별로 엄격한 품질기준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 개별소비세법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리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8항에서 ‘용도’는 그 물품의 성상 중 하나로서의 ‘용도’, 즉,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물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개별소비세는 특정물품이 제조되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반출된 다음 그 물품이 실제 사용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그 물품을 장차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와 같은 가변적인 요소에 의해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면 개별소비세의 과세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고시 내용을 그대로 문리해석할 경우 도서지역 발전기(내연기관)에 사용하는 부생연료유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 <별지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정청구 내역 [주] 위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 차이금액 총합계 OOO원에 개별소비세 가산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등을 합하여 총 경정청구세액은 OOO원임 <별지3>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 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6-0…1 【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조 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4.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6-6…4【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영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1. “정유공정”이란 석유제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원유를 증류탑에서 상압ㆍ감압ㆍ증류공정으로 증류하거나 증류에 의하여 원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 또는 정제공정을 거친 석유류를 단순히 혼합하는 조합공정을 포함한다.
2.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정유공정에 있어 원유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조공정으로 중단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생산과정의 편의상 다음 단계의 원료가 되는 석유류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혼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4와 같다.
(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생략>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생략>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용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표 생략>
4. 중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생략>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1호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