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1316 선고일 2017.11.10

정관에 따라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대여하고 받은 도조는 일종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2014.7.2.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하고, 전체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2015.3.31.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21.부터 2016.10.10.까지 청구종중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토지 중 선산으로 이용한 면적(OOO㎡)은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농지로 사용한 토지 94,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13. 청구종중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정관에서 조상을 숭모하고 그 선영과 유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정은 위토의 도조로 충당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전체토지 중 임야는 시조와 종중원의 분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고, 인접한 전․답은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시제봉향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토(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종중의 경우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할 것인바, 선산으로 이용된 임야는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은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종중원 및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도조)를 수취한 사실이 종중의 현금출납부와 OOO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토지이용현황이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종중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종중에 대한 조사복명서(2016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은 2014.7.2. 전체토지를 OOO원 에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OOO의 토지보상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의 분묘보상내역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분묘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전체 수용토지 41필지 중 94,478㎡에 대하여 실제 이용내역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OOO세무서에서 본 건 조사 이전에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당시 대표인 OOO는 종토의 경작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일체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건 조사 당시 확보한 2012년 경작인 임대료 명세표에 의하면 OOO 외 수인에게 200평(1마지기) 당 OOO원의 연간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12년에 총 OOO원의 임대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종중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임대료 또는 도조의 명목으로 수입금액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종중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정관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묘택에 딸려 있는 토지와 종가의 위토로 이루어져 있는바, 임야는 종중원의 묘소로 이용되고, 농지는 종중원이 경작하여 청구종중에게 도조를 지급하였다.

3. 청구종중의 도조수입 및 경비내역을 보면, 종중원들이 위토를 경작하여 지급한 금액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들의 시제봉향, 벌초, 묘소의 관리수호 등에 사용되었고, OOO로부터 수령한 보상금도 종원들에게 배분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서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하는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해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중원이 자경한 농지를 종중이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그 경비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OOO은 2014.8.27.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2014.9.24. “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등의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종중이 종중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경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고, 농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OOO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6두786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종중은 정관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중원 등에게 경작하게 하고 도조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이 농지를 대여하고 받은 도조는 일종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