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1243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르면 OOO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xxx억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OOO의 형으로 보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OOO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재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채권회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 내부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7부36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8. 청구법인에게 한 합계 OOO원)을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보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5.22. 설립되어 전라북도 OOO에서 제조업(건축용 판넬)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4.25.∼2016.7.1. 기간 동안 2011∼2014사업연도를 조사한 결과 2016.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출채권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채OOO 고문이 청구법인을 실제 지배하였고 채OOO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채OOO 고문의 지시를 받는 피용인이며 쟁점매출채권은 채OOO가 횡령한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이 채OOO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재의 경영진과 채OOO는 화합할 수 없는 관계로 상호간의 이익이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횡령채권으로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채OOO의 횡령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민·형사상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채OOO의 횡령행위가 법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민·형사상의 소송청구 및 고소내용에 따르면 횡령금액은 이미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과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지급액 OOO원으로서 쟁점매출채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전 대표이사 채OOO가 해임된 이후 청구법인이 채OOO가 횡령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6.4.25.∼2016.7.1. 기간 동안 2011∼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7.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채OOO에 대한 상여처분 합계 OOO원을, 채OOO에 대한 2014사업연도 배당처분 OOO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6. 채OOO에 대한 상여처분 통지금액 중 가공매출채권 OOO원, 채OOO에 대한 배당처분 통지금액 OOO원, 그리고 이에 대한 법인세(원천세)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공채권 계상과 자금유출시점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16.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복명서(2016년 11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사 당시 착오로 가공매출채권의 계상시점(2011년 OOO원)에 계상금액을 자금유출로 판단하여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시기 착오로 잉여금 감소시점(2012년 OOO원을 과소처분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처분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경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상여처분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당초 상여처분(OOO원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상여처분내역 (단위: 원)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10.13.)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2016.1.18. 선고 2015고단656 판결)에 채OOO는 1999.5.25.∼2014.4.1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 영업, 자금, 회계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고, 채OOO가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계좌에서 10회에 걸쳐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OOO원)과 채OOO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85회에 걸쳐 납입한 금액(OOO원)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판결을 근거로 전 대표이사인 채OOO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31,000주를 가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채OOO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전주지법 2014가합927)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중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 계정에 잔액(OOO원), 2008년말에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매출채권, 공사미수금 계정 등) 대체하였다가 환원시키지 아니하고 소멸한 것으로 처리한 횡령금액(OOO원) 그리고 2007.7.19.부터 11회에 걸쳐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OOO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형사소송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8. 선고 2015고단656 판결)에 따르면채OOO는 2009.9.24.∼2013.9.19. 기간 동안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 대출금 변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청구법인 자금 OOO원을 사용하였고, 2006.12.7.∼2013.12.5. 채OOO의 보험료 명목으로 모두 85회에 걸쳐 OOO원의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이유로 채OOO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민사소송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선고 2014가합927 판결)에 따르면, 채OOO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2004.1.5.∼2013.12.26. 357회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채OOO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에 OOO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채OOO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11.18. 채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채OOO의 가족관계증명서(2017.10.16. 발급)에 따르면, 2008사업연도~2013사업연도까지 채OOO는 28.18%로 최대지분을, 채OOO, OOO 17.27%, 14.54%, 5.45%, 3.64%, 2.7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등 주주의 대부분이 채OOO의 형제 및 가족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업무기안내역(2008.7.7. 작성)에 따르면 채OOO는 “사장”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우측에는 “고문” 결제란이 별도로 존재하고, 업무지시내역(2013.5.21.)에 의하면 채OOO은 2013.5.21. 채OOO에게 당시 진행하고 있는 제3설비의 진행사항과 금융차입계획서의 금전출납내역을 문서파일로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OOO를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2015고단656 업무상 횡령) 과정에서 피고인 채OOO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OOO)이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OOO의 형인 채OOO 고문과 그 가족들이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채OOO 고문이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7.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2004.1.5.~2013.12.26. 기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채OOO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 전주지방검찰청장이 동 가지급금 중 OOO원을 리베이트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OOO원은 횡령으로 기소하여 채OOO는 유죄로 판결을 받았고 검찰조사 중 OOO원이 상환하였으며, 비록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과 청구법인이 고소한 횡령채권(가지급금) OOO원은 다른 채권이라는 의견이나 전주지방검찰청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채OOO는 2008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사업기간: 2009년~2011년)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사업기간: 2010년~2012년)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외상매출금을 수금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상매출금을 남겨 놓았다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처를 바꾸어 다른 매출채권을 대체하였고 최종 거래처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2012~2013사업연도에 대손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표이사인 채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합수사보고서 및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 잔액의 합계는 OOO원 정도로 당초의 상여처분금액(OOO원 미만으로 채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장기간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이 연평균 매출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회사임을 고려하면 동 금액이 쟁점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채OOO가 대표이사, 채OOO의 형인 채OOO이 고문이나 채OOO과 그 가족들이 최대 지분(43%)을 보유한 가족기업으로 채OOO가 OOO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하면서 채OOO측과 분쟁이 시작되었고 업무기안내역 등에 따르면 고문 채OOO이 최종결제권자이고 채OOO는 단순히 피용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채OOO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민·형사상의 소송내용 등에 따르면 횡령금액은 이미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과 OOO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지급액 OOO원으로 동 채권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판례(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에 따르면 피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법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 포기 등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사건에서도 그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국심 2007부3633, 2009.3.10.,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선고 2014가합927)에 따르면 채OOO는 2004.1.5.~2013.12.26. 기간 동안 357회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검찰청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채OOO가 부득이하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적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상매출금을 남겨 놓았다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매년 동일한 금액을 거래처를 바꾸어가면서 다른 매출채권으로 대체하다가 최종 거래처는 사업이 종료된 2012~2013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방법으로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불기소결정서(2015.6.30.) 및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각각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장기간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이 연평균 매출규모가 OOO원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임을 고려할 때 동 금액이 쟁점매출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채OOO이 배우자 등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기안내역 등에 채OOO가 채OOO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형사소송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8. 선고 2015고단656) 등에 따르면 채OOO는 횡령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동 판결을 근거로 채OOO의 비상장주식 31,000주를 가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채OOO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