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설계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0960 선고일 2017.08.17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형질변경신청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 없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경우 쟁점설계비용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4. OOO 2,500㎡ 및 같은 리 산 68-9 107㎡ 합계 2,607㎡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5.11.26. 기 분할 및 양도분을 제외한 <표1> 기재 잔여면적 1,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면적계산 착오에 따라 과다계상 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취득가액 중 OOO원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는 건물 신축 없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에도 건축 관련 설계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설계비용”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2016.9.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설계비용의 필요경비 부인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숙박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2002.12.26. OOO군수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협의과정에서 건축에 관련된 설계비용 OOO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설계비용은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설계비용은 건축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으로 건물신축과 관련한 설계비용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설계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설계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건축사사무소 민OOO의 확인서(2016.4.18.),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2002.12.23. OOO원 및 2004.10.26. OOO원), OOO건축사사무소 박OOO이 발행한 영수증 2매, OOO건축사사무소 작성 공사개요를 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2.12.23. 건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하였고, OOO군은 2002.12.26. 건축허가를 받을 것 등을 협의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이 OOO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해당 공문에 첨부된 협의조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산림형질변경 협의가 취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군수는 2003.1.6.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토지에 연면적 1,467.38㎡의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6) 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2008~2012년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나대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설계비용이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건축사사무소에 쟁점설계비용을 지급한 시기[계약금(2002.12.23.) 및 잔금(2004.10.26.)]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한 시기(2002.12.23.) 또는 OOO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협의’ 공문을 발송한 시기(2002.12.26.)에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산림형질변경 신청에 건축설계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설계비용을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형질변경신청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 없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경우 쟁점설계비용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