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자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매수법인은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점, 매수법인에 비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달리 소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XX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자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매수법인은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점, 매수법인에 비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달리 소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XX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에 의하면, 2015.8.25.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인 OOO원을 신고함)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표3>)와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①(<표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표5>와 같다. 관련하여 2015.10.27. 청구인 및 OOO, 매수법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건에 대한 대출금 지급에 있어서 잔금 OOO을 대출처 OOO와 청구인의 계좌로 각 입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매수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는 토지 OOO원이 토지 및 건물로 계상되어 있고, 매수법인은 위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금융여신상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가계약서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②의 양도가액에서 반환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②, 매수법인의 영수증 및 양도가액 중 일부의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나) 2015.7.3. 매수법인이 확인한 영수증에 의하면, “2015.7.3. 매도자(청구인, OOO)와 매수자 간에 체결한 공장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다시 돌려 받았음을 확인한다(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상기 <표5>의 매수법인의 대금지급내역 중 2015.3.31.부터 2015.9.8. 까지 입금액 총 OOO을 제출하였으나, 2015.9.8. 이후 입금액 또는 반환하였다는 OOO원 등에 관하여 일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②상의 금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이 건 처분을 하자 당초 신 고와 다른 양도가액을 주장하며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매수법인 또한 재무제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 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동 금융거래내역 또는 매수법인에게 반환하였다는 OOO원 및 양도가액이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②만을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