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매년 본인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월 월세 및 생활비조로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청구인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 부부 및 자녀와는 하나의 세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매년 본인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월 월세 및 생활비조로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청구인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 부부 및 자녀와는 하나의 세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8.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자녀장려금 OOO원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는 가구원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인 가구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5.6.1. 현재 OOO 단층주택 95.9㎡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8.31. 동 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아버지와 세대합가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0.2.3.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OOO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년 어린이집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청구인 부부의 2015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OOO원(홑벌이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OOO원)이다. (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별 수입금액조회 내역상 2012년[OOO원, 업종코드: OOO(배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구인 아버지의 총수입금액은 0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어머니는 수입금액이 없으며, 같은 기간 청구인 부모의 국민연금 납부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2017.1.13. 발급)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 부부 및 자녀와 하나의 세대이므로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액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비록 수입금액조회 내역상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는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은 월 OOO원 정도의 소액으로 청구인 부부 및 자녀 총 5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같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어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 부부 및 자녀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청구인 부부 및 자녀만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부모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 부부 및 자녀와는 하나의 세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단서 생략)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단서 생략)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 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