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이 사용되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점,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일정부분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이 사용되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점,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일정부분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OOO․OOO세무서장이 각각 2016.10.6., 2016.10.11. 및 2016.10.12. 서OOㆍ서OOㆍ서OO에게 한 2015.8.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서OO OOO원, 서OO OOO원, 서OO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 김OO(이하 “김OO”라 한다)는 1984.12.8.부터 2015.10.28. 휴업시까지 OOO에서 ‘O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2016.5.18.~2016.6.21. 기간 동안 김OO에 대한 개인통합 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4년 중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분 합계 OOO원 및 가공경비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수입금액과다신고액 합계 OOO원을 감액하는 한편, 아들인 청구인 서OO이 2012.4.6. OOO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할 때 김OO가 OOO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비영업대금 이익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2016.10.10. 김OO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 서OO, 서OO, 서OO(이하 각각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3명 전부는 “서OO등”이라 한다)은 2015.7.15.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8.3. 소유권이전등기(3인 합유)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서OO등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쟁점상가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취득가액 OOO원(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포함)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서OO등이 어머니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0.6., 2016.10.11. 및 2016.10.12. 서OO등에게 2015.8.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서OO OOO원, 서OO OOO원, 서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개인통합 비정기 및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김OO의 수입금액 탈루혐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김OO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제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기간인 2012~2014년 수입금액이 오히려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김OO에 대한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선정은 위법하며,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바 없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생략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어긋난다. (다) 김OO의 2015·2016년 귀속분, 서OO의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상가 취득자금 중 서OO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금액OOO을 구성하는 자금원천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는 아래 <표2>와 같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서OO등의 명의로 든 OOO 정기예탁금 등 OOO원으로, 이는 서OO등의 고유재산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OOO이 발행한 정기예탁금 현황을 보면, 서OO등은 아버지 고 서OO이 사망한 1994.8.3.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4.9.30. 최초로 적금을 가입한 후 만기도래에 따른 재예치와 해지를 반복하며 2015년 6월까지 납입해온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수십 년 동안 동 OOO에서 금융업무를 직접 담당해온 종사직원의 사실확인원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도 위 재산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서OO등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어서 그들의 어머니인 김OO가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김OO가 쟁점적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김OO의 차명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한 데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다. 김OO는 서OO등의 적금을 나름 독립된 계산으로 각자의 몫을 나누어 수십 년 동안 철저히 관리해왔고, 서OO등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레 그들의 자금을 돌려주게 되었다.
(3) 위 쟁점적금 외에 나머지 쟁점상가 취득자금의 원천은 서OO등이 어머니인 김OO로부터 빌린 차용금 OOO원(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이다. (가) 쟁점차용금 같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는 당사자간 약정,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김OO와 서OO등은 쟁점상가 취득계약(2015.7.15.) 후인 2015.7.31. ‘금전 차용증서’를 체결하여 서OO이 OOO원, 서OO이 OOO원, 서OO이 OOO원을 각각 김OO로부터 차용하고, 금전차용에 따른 이자율은 연 2.5%(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은 2016.7.31., 2017.7.31. 2018.7.31.로 하되, 매월 지급도 가능함)로 하며 채무자들은 상호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8.7.31.로 정하였다. (다) 또한, 서OO등은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합유자들간에 규약(OOO호 운용 규약, 이하 “쟁점상가 규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상가 취득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김OO에게 반환하고, 쟁점상가를 서OO의 배우자 김OO이 운영할 철물점에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월세는 철물점 개업 3개월 후부터 지급)에 임대하되 그 차임을 김OO에 대한 쟁점차용금의 이자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서OO은 2015.9.14. 환급받은 쟁점상가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즉시 김OO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서OO등은 쟁점상가의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마련한 공간(25㎡)을 2015.10.30.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받기로 하고 진OOO가 운영하는 ‘OOO’에 임대하였다. (라) 서OO등은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월세 OOO원(김OO OOO원, 진OOO OOO원)으로 2015.12.31.부터 2016.7.31.까지 8회에 걸쳐 쟁점차용금의 이자 합계 OOO원을 김OO에게 송금하였다. 1회차 이자지급은 서OO이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김OO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계좌이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 김OO이 김OO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또한, 서OO등은 2016.7.31. 8회차 이자지급시 김OO에게 지급한 1년치 쟁점차용금 이자를 정산하면서 그간의 이자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6.5.12. 김OO가 서OO에게 이체한 OOO원이 그 다음날 서OO에서 김OO에게 이체된 데 대해 김OO가 받은 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이자지급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김OO는 OOO의 총무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계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김OO가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필요하여 2015.8.12.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계금에서 OOO원을 빌려 사용한 후 다시 계금으로 불입(변제)하려던 차에 김OO이 거래처 결제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시 융통을 부탁하여 계원들의 동의하에 약 1달간 김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계원들이 작성․제출한 인우보증서에도 나타나므로 당초 김OO가 받은 이자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 서OO등은 쟁점차용금의 일부 변제를 위해 2016.8.1. 쟁점상가를 담보로 각각 OOO원씩 차입하여 총 OOO원을 김OO에게 지급하였다. (바) 쟁점차용금 외에 서OO이 2012.4.6. 김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처분청은 그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던바, 쟁점차용금도 사실상 그와 거래형태가 동일하므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김OO가 운영하는 OOO식당은 OOO군청 및 관관명소 인근에 위치한 150석 이상 규모의 향토 맛집으로 유명한 한정식집임에도 2012~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3년간 과세표준 총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매출액 신고내역이 전무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었다. 또한, 서OO등의 2009~2015년 동안의 소득·지출 분석 결과 공무원·근로소득자로 종사하며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머니 김OO로부터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수증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근거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다) 서OO등이 쟁점상가 취득자금 중 OOO원은 김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 여부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규정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고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2) 쟁점상가 취득재원 중 서OO등 명의의 적금 해약금은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서OO등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한 이후로도 2015년까지 계속하여 어머니 김OO가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OO가 직접 적금을 해지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출금전표의 필체와 인장에 의해 확인되며 중도해지 사유가 모두 ‘아들 사업자금으로 중도해지 후 송금처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김OO가 자녀들과 며느리들 명의로 OOO에 예치하여 관리해 온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서OO등의 상속재산이라면 서OO등의 명의로 관리되었어야 정상이나 그 중에는 그 배우자들 김OO(서OO의 배우자), 김OO(서OO의 배우자) 명의의 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씩 포함되어 있어 김OO가 자금관리만 해왔다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 또한, 쟁점적금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거래이긴 하나, 서OO이 2016.2.2. 김OO에게 채무 OOO원을 상환하자 김OO는 2016.2.3. 서OO등과 김OO, 김OO 명의의 12개 계좌로 분산 예치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본인이 개설한 차명계좌라고 해명한 바 있다.
(3) 쟁점차용금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된 현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개별 금융거래마다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제공이나 채권,채무에 대한 공증서류,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차용금은 조사과정에서 증여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김OO가 막내아들 서OO에게만 전액을 송금한 후 서OO이 다시 건설사로 전액을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자지급도 청구인들이 아닌 서OO의 처 김OO이 김OO에게 불규칙적으로 송금하는 등 자금거래가 당사자들간에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다) 김OO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도 어떠한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도 받지 않았으며, 서OO등은 쟁점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합유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자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담보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차용금의 원금 OOO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계산하면 매달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나, 김OO의 계좌에서 지급했다는 청구주장 이자지급 내역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5월 4일까지(조사개시 이전) OOO원씩 5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5.12. 김OO가 서OO의 계좌를 거쳐 김OO의 계좌로 OOO원을 다시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김OO가 본인이 가입한 계금을 융통하여 김OO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원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김OO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의 자금원천은 계금이 아닌 OOO보험금과 OOO보험금인 점, ② 김OO가 2016.5.12. 서OO에게 OOO원을 송금하기 위해 계금을 융통해야 할 만큼 가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서OO이 2016.5.13. 김OO에게 OOO원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역에 ‘엄마용돈’이라고 기재하였고, 연동거래정보에는 ‘돈벼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원을 김OO가 김OO에게 별도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청구인들은 매달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OOO원의 자금원천이 쟁점상가 101호에 입점한 김OO의 월세 OOO원과 다른 임차인 진OOO의 월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김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에 ‘OOO 101호 전면부에 대해 임대인 서OO 외 2명은 임차인 김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 OOO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임대인인 서OO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임대료에 관한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 설령, OOO원이 실제 발생한 월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원의 자금을 차용하지도 않은 김OO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원을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내역은 전혀 없고 조사종결 이후인 2016.8.1. 1년치 이자 OOO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처럼 작성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보정요구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6.8.29.에야 제출하였다. (사) 서OO등이 제시하고 있는 금전 차용증서상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자금형편에 따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자금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약정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1년 만에 본인들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차용금의 대부분을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서OO등은 쟁점차용금의 거래형태가 2012년 서OO이 김OO로부터 차용한 금전소비대차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2012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서OO이 김OO로부터 직접 차용한 후 매월 약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바,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용이 쟁점차용금 거래와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1. (주위적 청구)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고유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김OO가 운영하는 OOO식당과 관련하여 김OO를 개인통합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2014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6.5.18.부터 2016.6.21.(10일간 조사기간 연장)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녀인 청구인들의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김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자금 증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함께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2014년 기간 동안 OOO식당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3년 동안 신고된 과세표준 총액은 OOO원, 현금매출 신고내역은 2013년 제2기에 OOO원으로 나타나 총 매출액 대비 1.5%에 불과하며, 인건비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았고,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서OO등의 쟁점상가 취득내역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서OO등은 2015.7.15.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분양가액)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OOO원을 지출하고 2015.8.3. 소유권이전등기(3인 합유)를 경료하였다. (나) 아래 <표3>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서OO은 2015.5.27., 2015.6.9., 2015.7.30. 기간 동안 총 OOO원을 김OO로부터 입금받았고 그 중 총 OOO원을 쟁점상가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로부터 서OO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적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4>와 같이 서OO등 및 김OO(서OO의 처), 김OO(서OO의 처)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고 김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가 취득가액 OOO원에서 김OO에게 송금된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OOO원과 서OO과 그 배우자가 당초 김OO에게 이체하였다가 다시 김OO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서OO과 서OO은 각각 OOO원, 서OO은 OOO원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서OO등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재산 등(고유재산)이고, 나머지 OOO원은 어머니 김OO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서OO등의 근무처․재직기간 및 쟁점상가 취득 직전 3년간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제적등본상 서OO등의 아버지 고 서OO은 1994.8.3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서OO은 22세(1971년생), 서OO은 21세(1972년생), 서OO은 18세(1975년생)으로, 각각 대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며, 아래 <표8>과 같이 OOO이 발행한 정기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1994.9.30.(서OO․서OO) 및 1997.8.6.(서OO) 서OO등의 명의로 정기예탁금 OOO원이 각각 예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차장 윤OOO(1994.5.2.부터 현재까지 근무) 및 김OO(1996.12.2.부터 현재까지 근무)는 서OO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은 그들의 아버지인 서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학생인 자녀들을 대신하여 김OO가 수십 년 동안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원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서OO등은 2015.7.31.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 서OO이 OOO원, 서OO이 OOO원, 서OO이 OOO원을 각각 김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금전 차용증서를 제시하였다. (바) 서OO등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합유로 등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조합원간에 상호 규약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규약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김OO는 2015.9.14. 서OO으로부터 쟁점상가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 서OO등은 쟁점상가의 임대로 발생한 월세(김OO OOO원, 진OOO OOO원 합계 OOO원)를 쟁점차용금의 이자로 김OO에게 아래 <표9>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수수약정이 없었고(무상임대) 서OO등이 이자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시 2016.5.12. 김OO에게 반환되어 사실상 이자지급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서OO등이 제시한 2015.10.2.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는 임차인 진OOO가 칸막이공사가 완료된 쟁점상가의 뒷부분(25㎡)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매월 30일에 선불로 지급)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O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 지OOO의 날인이 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임차인 김OO(OOO점)과 임차인 진OOO(OOO)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진OOO의 경우 보증금 OOO원)에는 월세에 대한 기재내용은 없다.
2. 한편, 2016.5.12. 김OO가 서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해 처분청은 그전에 이자로 받은 금액(OOO원)의 대부분을 되돌려 준 것이라는 의견이나, 서OO등은 김OO가 총무를 맡고 있던 친구들 갑계에서 2015년 8월경 계금 OOO원을 빌려 쓴 후 2016년 5월 김OO의 OOO과 OOO이 만기되어 그 환급금으로 계금 채무를 상환하려던 중 김OO이 거래처 결제대금 부족으로 김OO에게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부탁하자 계원들의 동의하에 김OO에게 약 한달 정도 빌려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원들 11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OO이 위 금액을 한달 뒤에 변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김OO의 OOO 계좌거래내역(--)에는 김OO가 서OO을 통해 김OO에게 송금한 약 한달 뒤인 2016.6.22. 김OO이 김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서OO등은 2016.7.31. 1년간의 이자를 정산하고 쟁점상가 조합원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차용금 이자 정산내역을 제시하였고, 2016.8.29.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차) 서OO등이 2016.8.1. 각각 OOO원씩 쟁점차용금 원금을 김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그들은 2016.8.1. 쟁점상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총 OOO원)을 대출받아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금전 차용증서에는 그 일부 변제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서OO등은 쟁점차용금 외에 서OO이 2012.4.6. 김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거래를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바 있고, 쟁점차용금도 그 거래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의 비교표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해 처분청은 2012년 차용금의 경우 매월 약정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쟁점차용금과는 그 거래의 형태가 다르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자신들을 개인통합 비정기 및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가 운영한 OOO식당의 2012~2014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된 과세표준 총액은 OOO원으로 그 중 현금매출 신고내역은 2013년 제2기에 OOO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사전통지생략,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 금융거래현장확인, 정보제공 등에 분명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이 부적법하다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서OO등이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적금은 김OO의 차명재산에 불과하고 쟁점차용금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증여된 현금이어서 그들이 어머니 김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서OO등의 아버지 고 서OO이 사망한 1994.8.30.부터 오래지 않은 1994.9.30. 등에 서OO등에 대한 정기예탁금이 각각 OOO원씩 예치된 후 재예치를 반복하며 2015.7.30. 최종 해지되어 김OO의 계좌를 거쳐 쟁점상가 취득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적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당시 서OO등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어머니인 김OO가 자금관리를 대신하여 주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서OO등은 OOO군청, OOO우체국, OOO㈜ 등에 각각 재직하고 있고, 그들의 배우자들도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일정부분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차용금 OOO원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 연 2.5%의 이자(연 OOO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데, 차용일인 2015.7.31.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2016.8.29.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김OO가 2016.5.12. 서OO에게 송금한 OOO원을 당초에 받은 이자(OOO원)의 대부분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보았으나, 김OO가 임시 차용한 갑계 계금 OOO원의 상환재원을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김OO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고 김OO의 갑계 계원들이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OO은 약 한달 후인 2016.6.22. OOO원을 김OO에게 송금(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김OO가 서OO등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OO등은 2016.8.1.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대출받아 김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차용증서에는 서OO등이 2016.8.1. 각각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차용금(OOO원)의 상당액(OOO원)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OO등이 그들의 고유재산과 어머니 김OO로부터 빌린 쟁점차용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OO등이 김OO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서OO등이 김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단순 고객정보 확인은 제외)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