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광-0572 선고일 2017.04.17

발코니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부터 현재까지 ○○도 ○○군 ○○읍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〇〇주택이 시행하는 ‘○○동 ○○○아파트 및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세대별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고 이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5.~2016.9.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백만원, 2012년 제1기분 ○○백만원, 2012년 제2기분 ○○백만원, 2013년 제1기분 ○○백만원, 2014년 제2기분 ○○백만원, 2015년 제1기분 ○○백만원, 2015년 제2기분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공사용역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시공되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란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베란다 외벽에 방한·방음효과가 있는 창호를 설치하면서 발코니 바닥에 온돌마루를 시설함으로써 거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한 아파트로서, 시행자가 쟁점아파트를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법인과의 쟁점아파트 공사계약 및 사업협약시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12.8. 건설교통부고시) 제9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사와 수분양자와의 계약시에 별도품목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쟁점공사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별도 시공한 것으로 전제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시행사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계약·시공함에 있어 쟁점공사용역을 본공사에 포함하여 일괄계약한 후 총도급액을 산정하여 시공하였고, 기성금도 본공사와 쟁점공사용역의 구분 없이 기성정도에 따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심판결정례(조심 2008구313, 2009.4.1.)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에 체결한 별도품목 공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본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함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본공사의 기성금과 발코니 외부창호 공사용역의 기성금을 함께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민주택아파트의 발코니 외부창호 공사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심판결정례(조심 2010부732, 2010.10.19.)에서도 국민주택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도 동시에 체결하여 본공사와 함께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된 사실로 보아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아파트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발코니확장을 함께 수주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공사는 별도 거래로 볼 수 없고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시행사는 수분양자와의 계약에서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분양가 상한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수분양자와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발코니확장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금은 업계평균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에 계산서를 교부한 ○○○억원 중 시행사의 건물분 총 분양가액(○,○○○억원) 대비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발코니확장공사비(○○억원)을 안분계산한 ○○억원이 쟁점공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설령, 국민주택규모의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부분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본형으로 시공하였을 때와 확장형으로 시공하였을 때와의 변동(증가)분만을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은 통상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시 포함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에 기성금 청구시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쟁점공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하였고, 시행사 역시 구분 없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쟁점공사용역을 별개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주택의 계열사로서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되는바, 청구법인은 동 서류와 시공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는 별도의 쟁점공사용역이 진행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법에서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입주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 용역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 관련 재료비·노무비·간접공사비 모두 함께 산정하였고 그 구분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주택규모인 쟁점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시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도출한 수 있었을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조사종료일까지 총 분야가액 대비 발코니확장금액 비율 외에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는 실지 귀속에 따른 합리적인 산출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주)○○주택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발코니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첨부된 공사원가명세서도 구분기재하지 않았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발코니확장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지 귀속 매출을 구분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는 조사 종료 후 청구법인의 고무부서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작성된 확장형 공사금액이 기본형 공사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는 등 다음과 같으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에도 어떠한 대응도 없었고, 조사 종료 후까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비 구분 내역의 존재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에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그 작성 경위를 확인한바 조사 종결 후에 청구법인의 공무부서가 임의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발코니 확장비 산출내역의 근거를 작성한 원시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 중 ○○동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의 경우 통상 확장형이 기본형보다 공사금액이 많다는 상식을 벗어난 동일현장의 구조가 다른 아파트형 별로 확장형이 기본형보다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어 당해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의심스럽다.

3. 또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당시 현장상황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 부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된되며, 만약 확장형과 기본형의 공사금액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주택과 발코니확장 공사금액을 구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아파트 신축공사가 이미 완료된 후 주택분과 발코니확장분 공사금액을 구분한 것은 신뢰성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공사용역(발코니확장공사)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EH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구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9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쟁점아파트를 시공할 때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백만원, 2012년 제1기분 ○○백만원, 2013년 제1기분 ○○백만원, 2014년 제2기분 ○○백만원,2015년 제1기분 ○○백만원, 2015년 제2기분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가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계약·시공함에 있어 쟁점공사용역을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포함하여 일괄계약한 후 시공하였고, 기성금도 본공사와 쟁점공사용역의 구분 없이 기성도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계약내역서, 기성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도급계약서를 보면 ① ○○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동급인은 (주)○○주택, 수급인은 청구법인, 공사기간은 2011.8.22.~2013.3.15., 계약금액은 ○○○억원으로, ② □□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도급인은 (주)○○법인, 수급인은 청구법인, 공사기간은 2014.7.1.~2015.12.24., 계약금액은 ○○○억원 등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본형으로 시공할 때와 확장형으로 시공할 때의 변동(증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한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요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는 세무조사 종료 후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일부 공사비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이 기본형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공사원가명세서상 쟁점아파트의 기본형과 혹장형 공사금액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구분·수취하지 아니하여 구 실지 매출의 귀속을 분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확장비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기본형과 확장형 공사비를 비교하여 그 증가분만을 쟁점공사용역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