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받은 것으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감사원의 심사청구사례(심사부가2005-0064, 2005.06.27)에서와 같이 “쟁점지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주문 및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이행하고 구매주문 상품의 인도는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장소인 쟁점지점으로 직접인도하고 있으므로 판매용 재화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지점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농업용기자재를 OOO에서 구매하고 대금결제를 하더라도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용기자재는 실지 판매하는 쟁점지점으로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또는 쟁점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즉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것은 판매용 재화가 쟁점지점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부가46015-312, 2000.2.15.)에서는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것이어서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또는 교부대상이 아닌지에 불구하고 실물흐름이 수반되는 거래로써 어느 거래 단계든지 거래 징수되므로 부가가치세 탈루로 인한 국고의 손실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의 합병 전 각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및 주요사업은 아래〈표1〉과 같고, 합병당사법인들은 합병 전 ㈜OOO으로부터 육계, 소스 등을 직접 매입하여 각각의 거래처에 육계, 소스 등을 직접 매출하였으며, 합병당사 법인간에는 별도의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은 아래〈표2〉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합병법인인 OOO(상호변경으로 현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아닌 피합병법인(OOO유통)의 본점소재지를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2016.7.1.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적용하고 있다.
(3) 합병 이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는 물품매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대금결제, 주문,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점(각각의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과 동일하게 ㈜OOO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종전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지점이 인도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수취 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지점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5)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배송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하는 “주문내역서” 및 “주문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상품 주문 시 배송할 본․지점별로 수량 등을 구분하여 주문하면 매입처에서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본․지점으로 직접 배송하고, 지점들에 배송된 상품을 포함한 구매상품 전체의 명세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지점에 직접 배송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7) 처분청 환급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문내역서”와 “주문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상품 주문 시 본․지점별로 수량 등을 구분하여 주문하면, 매입처에서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본․지점으로 직접 배송하고, 쟁점지점들에 배송된 상품을 포함한 구매상품 전체의 명세를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비록 지점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도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점에서 일괄 구입하여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지점이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반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