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과세물건 전체의 취득면적이 79㎡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 공부상 청구인의 취득면적은 OOO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1994.9.2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각 필지별 낙찰가액 안분금액과 각 필지별 낙찰가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시장 발행의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79㎡)이 등기부등본상 면적(총 59,451㎡중 106974분의 79417=44,136㎡)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OOO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