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거래가액을 고가양수 또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거래가액을 고가양수 또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4.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6.12.1. 청구법인(2016.11.14. 청구법인에게 피흡수합병되어 소멸된 주식회사 OOO을 말한다)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①이 OOO 등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2013.7.24.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였던 쟁점①거래가액에 청구법인②의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①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OOO 등과 OOO 사이에 양수도하기로 이미 협상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나) 형식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나, 실질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다)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2013.7.24. OOO 등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을 쟁점①거래가액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프랜차이즈계약상 “OOO의 승인없이는 청구법인②의 비상장주식 51%를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최종계약을 못하다가 OOO이 그 대안으로 청구법인①을 설립하고 필요한 양수도대금의 일부 및 비상장주식을 대여해주어 청구법인①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만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쟁점①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OOO이 양수도 명목의 대금 등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주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인바, 쟁점①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다. (라) 쟁점①거래가액은 OOO 등과 OOO 사이에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치열하게 협상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②가 인수한 OOO캠퍼스(쟁점영업권)의 쟁점②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임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영업권에 대한 과다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②가 OOO 등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2013.7.24. 인수하기로 협상 결정한 쟁점②거래가액에 OOO캠퍼스(쟁점영업권)를 인수한 것으로 형식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나, 실질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나) 쟁점②거래가액은 OOO 등과 OOO 사이에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치열하게 협상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①은 쟁점주식의 쟁점①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OOO 등과 OOO 사이에 양수도 협상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가) 청구법인①은 2013.9.23.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자로서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개인의 의사로서 그 적용을 배제․제한․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나) OOO과의 프랜차이즈계약 때문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쟁점①거래가액에 대한 협상만 한 것일 뿐, 양수도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쟁점주식은 청구법인①과 OOO 등 사이의 경제적 주체로서 이루어진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다. (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OOO 등과 OOO 사이에 치열하게 협상하여 쟁점①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①과 OOO 등 사이에도 치열하게 협상하여 얼마든지 양수도가액을 정할 수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②는 OOO캠퍼스(쟁점영업권)의 쟁점②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가) OOO캠퍼스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②와 OOO는 외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다. (나) 청구법인②가 OOO캠퍼스(쟁점영업권)를 인수할 당시 일반적으로 형성된 거래가 없었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②와 OOO 사이에 얼마든지 거래가액을 협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②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할 수 없다.
① 쟁점주식의 쟁점①거래가액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영업권의 쟁점②거래가액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하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①․청구법인②․OOO 서로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의 양수도 흐름도>
1. 청구법인①은 2013.9.23.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OOO, 주식보유현황은 OOO주(45%), OOO주(40%), 기타 OOO주(15%)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②는 2010.1.14.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원, 최대주주는 OOO, 주식보유현황은 OOO주(50%), OOO의 처) OOO주(30%), OOO주(20%)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①에게 2014.4.30. 피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
3. OOO은 OOO에 본사를 두면서 외국어교육사업, 출판사업, 학원업, 온라인교육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10월 현재 주주는 주식회사 OOO(17.95%), OOO 외 OOO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OOO는 OOO이 2007.6.1. 설립하여 OOO에서 영어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보유현황은 OOO로 구성되어 있다.
5.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청구법인②의 인수(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 와 관련하여 OOO에 평가를 의뢰하여 2013.7.20. 가치평가보고서를 제공받은 후, 2013.7.24. OOO 등과 양수도 사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INVESTOR RIGHTS AGREEME NT)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①은 2013.10.7. 청구법인②의 대표자 OOO 등과 쟁점주식을 쟁점①거래가액OOO에 아래 <표2>와 같이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13. 계약서상 제3조 가항 내지 라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가치의 증감으로 OOO원이 변동되어 총 주식양수도대금은 OOO원이며, 자산가치의 증감에 대하여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①은 OOO 등에게 쟁점주식의 쟁점①거래가액에 대하여 현금 OOO원과 OOO 비상장주식 OOO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3.11.14. OOO의 계좌OOO에 현금 OOO원, 3회(2014.10.8., 2015.2.16., 2015.9.15.)에 걸쳐 현금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OOO의 비상장주식으로 잔액 OOO원을 정산지급하였다(차액 OOO원은 평가차액임). (마) 청구법인②는 2013.10.31. OOO(쟁점영업권)를 아래 <표3 >과 같이 영업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30. 동 계약금액에서 순자산(자산
• 부채 = 부수)가액을 차감한 쟁점②거래가액을 장부에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표3>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 (바) 청구법인②는 OOO에게 쟁점②거래가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2013.11.14. 청구법인①로부터 동 가액 만큼을 차입(자금원천은 OOO이 청구법인①에게 대여한 것임)하여 2013.11.15. OOO의 계좌OOO에 송금하였다. (사) 청구법인①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①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아) 청구법인②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②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2)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①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논거들에 따라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는 사실상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OOO 등 사이의 거래로 청구법인②와 OOO과의 프랜차이즈계약(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 51% 이상을 양도할 수 없음)때문에 양수도 사전계약 이후 청구법인②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2013.9.23. 설립한 청구법인①이 OOO 등으로부터 동 주식을 양수도하게 되었고, 쟁점①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OOO 등 간에 경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한 가액인바, 거래당사자(청구법인①과 OOO 등)들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OOO법원 2012.8.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2. 인수합병대상 기업 또는 사업부의 OOO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여 양수도가액을 정하는 것은 기업인수․합병시(이하 "OOO "라 한다)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OOO이 2013.11.1. 아래 <표6>과 같이 OOO 외 4개 학원의 주식을OOO의 4∼6배 수준(평균 5.16배)인 약 OOO원에 인수한바 있고, 쟁점주식의 쟁점①거래가액OOO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된다(대법원 2009.11.13. 선고 2007두24173 판결 참조). <표6> OOO의 학원주식 인수현황
3. OOO이 쟁점①거래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OOO에 청구법인②의 영업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에 아래 <표7>과 같이 영업가치가 적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①거래가액은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0687판결 등 참조). <표7> 외부기관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평가기준일: 2013.6.30.)
4. 특수관계 없는 OOO과 OOO 등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을 결정하여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른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새로이 설립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인 청구법인①이 OOO 등으로부터 취득할 수밖에 없었는 사정이 있었던바,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미 정하였던 가액에 양수도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래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두206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①은 사업장OOO의 임차관련 전세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신청, 정관 작성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추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청구법인①과 OOO 등이 경제적 주체로서 쟁점주식을 자발적으로 양수도계약한 것으로 사실상 OOO과 OOO 등 사이에 계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①이 OOO 등에게 쟁점①거래가액을 지급 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동 금액만큼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①과 OOO 등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내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①이 쟁점주식을 쟁점①거래가액에 거래한 것은 첫번째 사례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OOO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미래의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추정하고 임의로 곱하는 배수는 양수도자 사이에 협의에 따를 뿐으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OOO이 OOO에 의뢰하여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였다 하나, 이는 세법상 시가의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고, 아래 <표8>의 평가결과를 보면, 청구법인②의 가치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2013년∼2017년 이후분의 미래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합산한 것으로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액 자체가 추정치이고, 2017년 이후분의 OOO원이라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의 합병 이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2014년 영업이익 OOO원, 2015년 영업이익 OOO원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실에 맞지 않는 추정치인 영업현금흐름액을 근거로 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8> 외부기관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평가기준일 2013.6.30.)
4. 2000년도 후반부터 OOO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난립, 학원비 상한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사교육 규제 강화, 출산율 저조로 인한 수강생의 감소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2017년간 영업현금흐름액 및 5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현금흐름액이 창출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가치평가액은 주관적인 평가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정한 합리적인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②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논거들에 따라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②와 OOO 사이의 OOO캠퍼스(쟁점영업권) 양수도거래는 형식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은 청구법인②가 OOO와 대등한 관계에서 특수관계 없는 OOO과 OOO 등 사이에 이미 인수하기로 협상한 쟁점②거래가액에 최종 인수한 것으로 동 가액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교환가치인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다수 참조).
2. 인수합병대상 기업 또는 사업부의 OOO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는 양수도가액을 정하는 것은 OOO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OOO이 2013.11.1. 아래 <표9>와 같이 OOO 외 10개 학원의 영업권을 OOO의 4∼6배 수준(평균 5.16배)인 약 OOO원에 인수한바 있고, OOO캠퍼스(쟁점영업권)의 쟁점②거래가액OOO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된다(대법원 2009. 11.13. 선고 2007두24173 판결 참조). <표9> OOO의 학원영업권 인수현황
3. OOO이 쟁점②거래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OOO에 OOO캠퍼스의 영업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에 아래 <표10>과 같이 영업가치가 적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②거래가액은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0687 판결 등 참조). <표10> 외부기관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평가기준일 2013.6.30.)
4. OOO캠퍼스는 강사 OOO명을 포함한 총 OOO명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매년 OOO원의 수강료 수익 및 OOO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미 합의하였던 쟁점②거래가액에 양수도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가정한다면 1년만에 투자금의 25배(영업이익 기준)를 회수하는 것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가 된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두206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②와 OOO 사이의 OOO캠퍼스(쟁점영업권) 양수도거래는 형식적인 거래이고 실질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적 대등한 관계에서 OOO과 OOO 등 사이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②는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고 있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②와 OOO 사이에 OOO캠퍼스(쟁점영업권)의 양수도거래는 자발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②가 OOO에게 쟁점②거래가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①로부터 동 가액 만큼을 차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내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②가 OOO의 OOO캠퍼스(쟁점영업권)를 쟁점②거래가액에 인수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OOO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미래의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추정하고 임의로 곱하는 배수는 양수도자 간에 협의에 따를 뿐으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OOO이 OOO에 의뢰하여 영업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였다 하나, 이는 세법상 시가의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고, 아래 <표11>의 평가결과를 보면, OOO캠퍼스의 가치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2013년∼2017년 이후분의 미래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합산한 것으로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액 자체가 추정치이고 2017년 이후분의 OOO이 OOO원이라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없다. <표11> 외부기관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평가기준일 2013.6.30.)
4. 2000년도 후반부터 OOO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난립, 학원비 상한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사교육 규제 강화, 출산율 저조로 인한 수강생의 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2017년간 영업현금흐름액 및 5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현금흐름액이 창출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가치평가액은 주관적인 평가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정한 합리적인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12.14., 2017.12.28.)에 참석하여 OOO배수를 적용한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의 가액 세부산출내역, OOO이 제시한 평가의견서, 국내 증권사들이 산정한 학원업계의 OOO 평균배수,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다른 학원들이 OOO배수를 적용하여 양수도한 사례 등을 아래 <표12>~<표1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2> OOO배수를 적용한 양수도가액 세부산출내역 <표13> OOO이 제시한 평가의견서(적정의견 제시) <표14> 국내 증권사들이 산정한 학원업계의 OOO 평균배수
① OOO이 발표한 2014년도 국내 학원업 OOO평균배수
② OOO이 발표한 2013년도 국내 학원업 OOO평균배수 <표15> 청구법인이 아닌 타 학원의 OOO배수를 적용한 양수도 사례
① OOO 외 인수현황
② OOO 인수현황
③ OOO의 인수관련 이사회 의사록 ㅇ 위 취득대상회사들의 주식가치에 대한 외부평가기관OOO의 평가의견서에서 인수가액이 주식가치보다 작아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④ OOO 인수관련 신문기사내용
⑤ OOO 인수관련 신문기사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등이 경제적 주체로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의 양수도거래가 청구법인과 같은 학원업계의 OOO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이 산정한 학원업종의 평균 OOO 배수가 5.35~5.75배이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배수(5.4배)가 그 범위 내에 있는 점, 자산․부채가치의 비중이 낮고 미래의 영업가치가 중요한 학원업종에서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한 영업현금흐름 즉, OOO배수를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외 다른 학원업계에서도 시장에서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의 하나인 OOO배수를 적용하여 거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없고 거래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①거래가액․②를 고가양수 또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