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0425 선고일 2017.03.14

퇴직연금납입자 명부 및 출근부 현황표상의 직원 명단에 ◎◎◎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이 임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재전표 등의 업무관련 서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1.부터 전라북도 OOO에서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 이OOO, 감사 최OOO(이OOO의 배우자) 및 사내이사 이OOO(이OOO의 아들)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3.~2015.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OOO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2014사업연도 중 급여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고, 2012년 태풍피해로 발생한 수목의 평가손실액 OOO원을 2014사업연도 자산평가손실로 손금 계상한 것을 전액 부인하는 등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8. 청구법인에게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22.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수목의 현행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해손실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O은 경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5.29.부터 현재까지 9홀의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O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쟁점급여 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이OOO은 심판청구일 현재 만 39세, 미혼으로 전라북도 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주소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2004년도, 2013년도 및 2014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주가 가족인 점으로 볼 때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서류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이사회 회의록은 2013년 3월과 2014년 12월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은행에 제출한 서류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에서도 주주임원인 이OOO이 법인의 경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OOO은 청구법인의 시설관리를 담당하였고, 주주임원과 일반직원의 업무방식이 동일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당시 이OOO이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이고 출근부나 결재서류가 없다는 사실은 시인한바 있으나, 이OOO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다. 코스과(Course課)는 경기진행을 위하여 페어웨이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이OOO이 코스과에 출근부를 만들고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며 작업관리를 하여야 정상적인 근무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다른 회원제 정규 골프장(18홀 또는 27홀)과 같은 규모로 시설운영이나 직원관리를 할 경우 경영자가 의도하는 수준의 수입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휴게소)와 별도로 연습장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대표이사․이사․총무담당 과장․경리담당 대리․보조업무 직원 합계 5명이 근무하며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고령의 대표이사보다는 아들 이OOO이 법인의 시설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코스과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매일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주주임원과 일반직원의 임무를 혼동한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 중 이OOO이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조사시에도 청구법인의 총무과장이 이OOO은 주 1~2회 출근하여 코스관리 진행사항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청의 조사담당자들이 4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였으나, 이OOO을 불러서 출근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

(3) 이OOO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카드를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어서였다.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이OOO, 감사 최OOO, 총무담당 과장(농약 등 소모품 구입용), 직원 김OOO(클럽하우스 식당 식재료 구입용)에게 발급된 4매가 전부이다. 직원에게 배부한 법인카드는 현금결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물품구입을 줄이기 위해 발급한 것이고, 이OOO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대외적으로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이OOO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이다. 대표이사인 이OOO은 현재 만 67세로 장래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입장이나, 이OOO은 아버지로부터 회사경영을 승계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바, 특별히 퇴직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최초 퇴직연금 가입시 제외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감소된 법인세와 이OOO이 부담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산재보험 제외) 납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아 청구법인과 이OOO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이 법인세 경감액을 초과하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인 주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고액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OOO에게 연간 OOO원만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OOO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경영을 승계할 자녀가 이OOO 외에 없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2서3339, 2003.4.4.)에서 임원의 직접적인 업무소관 또는 담임권이 실무집행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결재전표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 업무과정에서 결재기록이 없다 하여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6중94, 2016.4.6.)에서는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사회 회의록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니다. 이OOO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운전 및 시설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은 이OOO이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대표이사 이OOO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

(2) 이OOO이 코스관리를 주관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 청구법인은 이OOO이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이사이고,야간 및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상 결재전표나 사무실에 책상이 없어도 근로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 중 2012년 12월 급여지급대장 및 출근부 현황표(청구법인은 매월 급여지급대장 및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음)를 보면, 청구법인의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부서가 기재되어 있고, 코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코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근부 현황표에 출근시간이 6~8시이고, 퇴근시간은 16~19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OOO이 코스관리업무의 임원이었다면 소속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이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코스과 담당직원들이 야간에 작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해서 결재전표나 책상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코스과가 경기진행을 위해 주간에 페어웨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OOO이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며 작업관리를 하여야 정상적인 근무로 본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코스과를 주관한다면 당연히 코스관리에 필요한 직원의 조치(예를 들어 농약살포 및 코스과 비용청구 등)에 대하여 이OOO에 대한 보고체계가 있어야 하겠으나, 보고 및 결재서류들이 없었다.

(3) 이OOO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기업특성상 임원들은 법인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 중 법인카드현황 및 카드사용집계를 보면 카드번호 0011은 대표이사 이OOO이, 0029는 감사 최OOO가, 0052는 김OOO 과장이, 5692는 김OOO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사 이OOO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이사였다면 당연히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청구법인은 이OOO의 법인카드 미발급과 관련하여 이OOO이 현재 만 39세이나, 미혼이고 경영승계를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보아 교육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입장인 고령의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경영승계를 위해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골프장의 중요한 업무부터 사소한 것까지 이OOO을 거쳐 업무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사무실, 책상 및 결재서류까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이OOO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인 기업의 임원들은 회사기여도에 따라 고액의 급여를 받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됨에 따라 퇴직금도 고액일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1~2014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서를 보면 대표이사 이OOO, 감사 최OOO 및 기타 직원들이 전원 가입되어 있으나, 이OOO은 가입자 명단에 없다.

(5) 청구법인이 원용한 선결정례는 임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나 상여금 및 보수 등이 지급되어 손비처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2서3339, 2003.4.4.) 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에 손비로 포함된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또는 보수 중 일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임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나 상여금 및 보수 등이 지급되어 손비처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중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OOO(대표이사의 아들)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OOO은 2004.9.8.~2015.12.1. 기간 동안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중 이OOO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계상하였고, 쟁점급여가 이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라) 조사청이 2015.11.3.~2015.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자 명부 및 출근부 현황표상의 직원 명단에 이OOO이 없고, 이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은 클럽하우스내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실로 일부는 화장실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총무 및 회계 담당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OOO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빈 책상이 있으나, 명패 및 서류 등이 없어 실제 이OOO의 자리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이OOO이 임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재전표 등 업무관련 서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증빙자료는 이사회 회의록과 급여 지급대장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코스관리와 총무업무는 총무 과장 김OOO가 총괄하고 있고, 업무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인 것으로 김OOO의 진술과 결재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이OOO의 소득내역을 보면, 쟁점급여 외에 소득은 없고, 김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OOO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업무 분장표나 조직도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12월 급여지급대장 및 출근부 현황표를 보면 이사 이OOO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출근부에는 이OOO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년 12월, 2012년 6월, 2012년 11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의 퇴직연금납입자 명부를 보면, 퇴직연금 대상자에 이OOO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 의사록(2013.3.12.)을 보면, 청구법인의 시설자금 대출 신청건에 대해 대표이사 이OOO, 이사 이OOO 및 이사 OOO이 출석하여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2014.12.23.)을 보면, 운전자금대출 신규차입건에 대해 대표이사 이OOO, 이사 이OOO 및 이사 민OOO이 출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전라북도 OOO호에서 처 최OOO, 자 이OOO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퇴직연금납입자 명부 및 출근부 현황표상의 직원 명단에 이OOO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OOO이 임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재전표 등의 업무관련 서류도 없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이OOO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빈 책상이 있으나, 명패 및 서류 등이 없어 실제 이OOO의 자리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된 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 이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