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0342 선고일 2017.03.14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용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2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6.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던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문답자료(30쪽)에서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부칙(이하 “구 소득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의 입법취지를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매매사업 또는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신에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주택매매사업자의 범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구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3간추린개정세법’ 내용 중 제436쪽에 설명된 “4.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율 적용(법 §64)”에서 개정내용에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매매차익은 양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소득은 종합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부칙제16조에서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것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있으므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양도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 전에 취득하였다면 신뢰보호 차원에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 개정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소득은 종합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기본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인 구 소득세법 부칙제16조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다른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동일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여 기각결정하였으며, 또한, 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3간 추린개정세법’상 구소득세법제64조 신설 취지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인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규 정의 개정으로 청구인에게 보호하여야 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1.4.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2.16. 폐업하고, 2010.12.20. 업종을 주택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사업개시일을 2002.11.4.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원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주택 취득․양도 건수는 아래 <표1>과 같고, 보유기간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구체적인 주택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6.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마) 구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3간추린개정세법’에 의하면,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2003.12.30. 소득세법제95조와 제104조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4>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표4>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구 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3~5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사업자등록) 5호이상 10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사업자등록) 2호이상 5년이상 ″ * 기존사업자: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일(2003.10.29.) 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바) 또한, ‘2003간추린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소득세법제64조를 신설한 취지는 개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양도세율로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 신고납부하던 것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자중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의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물론 확정신고시에도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종합소득세율과 비교과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3.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1년 유예)하며, 1년 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2009.7.6. 쟁점주택 외 다른 임대주택OOO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 필요경비(이자비용과 최저생계비 등)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위 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위 임대주택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기각결정OOO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위 임대주택의 매각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64조는 완성된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과세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해 처분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14.1.15. 선고OOO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OOO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문답자료(30페이지)를 출처로 하여 작성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관련(2003.10.29.)”을 보면, 그 제목은 “주택매매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방법 보안내용”으로, 그 내용은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매매사업 또는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세 대신에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회피할 문제점이 있어,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거조항은 소득세법 제64조 및 부칙 제16조(제7006호, 2003.12.30.)로 되어 있다. (나) 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3간추린개정세법’ 내용 중 제436쪽에 설명된 “4.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율 적용(법 §64)”에서 개정내용의 “주택 매매차익의 계산” 하단에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매매차익은 양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관련(2003.10.29.)’ 자료를 들어 주택매매사업자의 범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도 포함되고,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이 개정(2003.12.30.)되기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이므로 신뢰보호 차원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관련(2003.10.29.)’ 자료는 법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쟁점소득의 성격을 다투는 이 건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11.4.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2002년~2010년 동안 취득한 OOO의 주택 중 OOO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그 중 OOO는 취득 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택은 2002.7.26.부터 2010.12.22.까지 장기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에 매각한 다른 임대주택OOO의 소득성격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64조는 완성된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과세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해 처분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용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및 부칙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소득세법규정의 개정으로 청구인에게 보호하여야 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