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0257 선고일 2017-03-16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올려서 신고하기로 하고 추가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부터 신고시에는 거래가액을 달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거래당사자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가 쟁점농지를 *억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과 ◇◇◇가 합의하에 다른 양도가액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양수인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OOO 전 8,6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10.15.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4.12.3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을 OOO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5년 말 본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내용(양수인: OOO원)과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용(양수인: OOO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하였고,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8.~2016.4.26. 기간 동안 OOO을 관련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자경감면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통정에 의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2014.9.23. OOO원으로 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고, 계약과정에서 양수인 측이 여러 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잔금을 확실하게 받을 목적으로 양수인 측 1인인 OOO라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인 OOO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2014.10.15. 잔금이 OOO의 명의로 입금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최초계약자인 OOO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OOO가 입금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10.15. 잔금을 지급받고 쟁점농지의 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도와준다고 하여, OOO에게 본인의 인감도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고, 추측컨대, OOO이 중개인, 법무사와 함께 사무실 안쪽에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돌려줄 당시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양수인 측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신고나 감면신청을 한 적이 없고, 이는 양수인 측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농지 양도 이후, 청구인이 우연히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농지의 양수인이 OOO 명의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2015년 말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조사청의 조사관이 쟁점농지의 거래내역과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OOO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조사청이 이 건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가액이 본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과 다르다고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청구인이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여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처분청에 신고할 이유가 없고, 양수인 측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진실을 밝히려 하였는데 이러한 신고로 인해 오히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으며, 양수인으로 하여금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을 탈루하도록 조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소득세법 제91조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2014.9.23. 청구인은 “거래신고시 매매대금을 올려서 신고하기로 하고, 추가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던 바, 추후 양도가액을 올린 허위계약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14.10.15. 잔금수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난청구인과 OOO원으로 하는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인감도장 날인하고, 청구인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서명한 후,OOO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서류에 첨부하였다. 2014.10.15. 청구인이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사용용도(소유권이전)와 양수인OO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를 위임한 위임장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여러 근거들을 통해 청구인이 통정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에 합의하고 직접 허위계약서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양수인측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허위 주장일 뿐이다. 한편, 청구인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에게 신고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고, 위임받은 양수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감면에 필요한 서류(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한 것으로,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대리작성에 불과한 것으로 그 책임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2014.9.23. 최초계약서 작성 및 2014.10.15. 허위계약서 작성에 모두 참가한 쟁점농지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4.10.15.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과 양수인 OOO가 동석하였으며, 1시간 이상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쟁점농지의 잔금 지급시에도 청구인과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가 각 허위계약서에 도장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4.10.15. 허위계약서 작성시 최초계약자인 OOO이 사무실 안쪽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계약자 OOO은 쟁점농지의 매수를 중도 포기한 사람으로 2014.10.15 허위계약서 작성시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의 양도 후 OOO이 쟁점농지의 도로진입공사를 위해 도로진입공사에 편입되는 타 토지소유자인 목사님으로부터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도움 없이 목사님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되자 청구인에게 OOO원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변인 등에게 OOO 등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쟁점농지 중개사인 OOO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이 당초 약속한 OOO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품고, 양수인 측에만 불이익이 따르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제보한 것으로 선의의 불법행위 신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2) 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표1>과 같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인 것과,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나) 조사청은 OOO이 쟁점농지를 미등기전매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청구인, OOO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2016.3.28.~2016.4.26.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농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OOO에 입금된 내역은 <표2>와 같다. (라) 2014.9.23. 및 2014.10.15.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 <표3>과 같다. (마)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 OOO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위임장(2014.10.15.)에는 등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서명, 등기권리자인 OOO는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위해 OOO을 위임한 위임장(2014.10.15.)에는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농지를 양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OOO는 2015.6.2. 쟁점농지를 단기양도(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를 양도)하고 2015.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한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4.10.15. OOO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용도는 소유권이전등기, 거래상대방은 OOO(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수임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외조사청은 2014.10.15.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청구인이 양수인 측과 이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며 여러 관련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관련인 OOO의 문답서(2016.4.26.) (나)양수인 OOO의 진술서(2016.4.26.) (다)2014.9.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OOO의 설명서(2016.4.3.) (라)쟁점농지의 거래중개인 OOO의 확인서(2016년 8월) (마)2014.10.15. 청구인과 양수인 OOO 사이의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다는 OOO의 확인서(2016.4.25.)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2014.9.23.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올려서 신고하기로 하고 추가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부터 신고시에는 거래가액을 달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거래당사자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10.15. OOO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4.12.31. 쟁점농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쟁점농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한 위임장에 등기권리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위한 위임장에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위임장 모두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점, OOO 등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4.10.15. 청구인과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수인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