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금신청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일자를 1971.12.20.로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종중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금신청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일자를 1971.12.20.로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내역 및 특조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 기재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매수일자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특조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폐쇄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종중은 특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한 보증인 중 한명인 이OOO(1948년생)의 보증인 경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보증인 경위 확인서상 이OOO은 청구종중을 모르고 단지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으로, 보증서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 기재된 1971.12.20.이나 1985.1.6.은 보증서 작성연도(1994년)로부터 9년 또는 23년 전이므로 취득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확인서발급신청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일자를 1971.12.20. 등으로 밝혔던 점, 쟁점토지의 매도자는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등 종중원으로 보이고, 청구종중은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 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 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