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 OOO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OOO 청구법인 OOO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이 H-beam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OOO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OOO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OOO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도급받았으나 작업 인원이 부족하여 쟁점거래처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성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작업자 2명과 OOO 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에 대한 원도급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공사계약서, 공정 가공일지 및 고용인원 관리·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의 사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표2> 증빙별 미제출 사유 그 밖에,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OOO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참고인중지’ 상태로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 OOO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금액을 다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OOO인데 비하여 대금의 지급일자는 OOO로, 통상 거래대금이 당일에 곧바로 지금되는 자료상과의 거래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원도급)가 있고 매출원가율이 77%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실물증빙으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금융관련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재창업자금을 지원예정통보서,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각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계좌 명의인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OOO은 쟁점거래처로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OOO에 공급하였고, OOO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는바, 관련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 기숙사 현장사진 및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은 H-beam을 가공하고 남은 스크랩을 OOO 우리자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 OOO 관련 선박블록 제조·용역업체는 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정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가공 품질검증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보증금까지 예치하여야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보통인바, 청구법인 OOO이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 중 97.3%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청구법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제출된 기성명세서에는 단순히 품목만 적혀 있을 뿐이고 관련 계약서, 공정 가공일지, 고용인원 관련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 OOO 관련 선박블록 제조·용역업체는 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정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심지어 가공 품질검증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보증금까지 예치하여야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보통인바, 청구법인 OOO이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은 이체 즉시 또다른 자료상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재이체되는 등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 중 97.3%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명세서로 H-beam의 구매·가공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괄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5년 10월)에는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매출거래의 97.3%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고서 중 청구법인들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 OOO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이 신고한 2014년 제1기 매입액(공급가액)은 OOO, 매출액(공급가액)은 OOO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OOO의 2014년 제1기 매입·매출 내역 (나) 청구법인 OOO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2014년 3월 기성명세서(2014.3.30.)에는 정산합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OOO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는 OOO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와 같은 OOO이 쟁점거래처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소속 일용직근로자 2명의 확인서OOO와 OOO의 소장 OOO의 확인서(2016.7.15.)에는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이 OOO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OOO과 OOO간 거래, 즉 청구법인 OOO의 매출거래와 관련해서는, 품목란에 ‘앵글 절단 및 가공’, 공급가액란에 OOO으로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2014.3.31.)와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법인 OOO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가 각 제출되었다.
(3) 청구법인 OOO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이 신고한 2014년 제1기 매입액(공급가액)은 OOO, 매출액(공급가액)은 OOO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OOO의 2014년 제1기 매입·매출 내역 (나) 청구법인 OOO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2014.2.6.)에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OOO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는 OOO 공급대가 합계액인 OOO이 쟁점거래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OOO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다) OOO이 작성한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지원예정통보서’(2014.1.29.)에는 동 공단이 청구법인 OOO에 운전자금 OOO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OOO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는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OOO과 OOO간 거래, 즉 청구법인 OOO의 매출거래와 관련해서는, 품목란에 ‘앵글 절단 및 가공’, 공급가액란에 OOO으로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OOO와 OOO으로부터 2016년 8월에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법인 OOO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가 각 제출되었고, 그 밖에 OOO이 건축하는 기숙사의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등이 각 제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매출거래 중 97.3%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추가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매출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OOO의 기숙사 건설 현장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들과 OOO 사이의 거래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들의 매출거래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들의 이 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기성명세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계좌 거래내역조회서가 제출되었고, 각 증빙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정산합의금액, 공급대가와 송금액 등이 일치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실제로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 H-beam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