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은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 계약무효 통보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점,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는 원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보다 선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하도급 계약은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 계약무효 통보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점,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는 원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보다 선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과 OOO전기가 공사중단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정산합의일인 2016.2.18.이므로 처분청이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가산세 1%를 제외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OOO전기가 작성한 정산동의서를 보면 이윤, 재설계에 따른 손실분, 각종보험료가 차감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 및 OOO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만 산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OOO전기는 공사중단 직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와 정산시 재설계에 따른 손실분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공사가 100%로 진행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1) 하도급 계약금액(공급가액 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공급가액 OOO원)에 변동이 없는 것은 OOO와 청구법인의 공사계약 무효화일인 2015.4.13. 이전에 공사진행률이 100% 완성되었다는 반증이고, 2015.4.13. 전산시스템 입찰비리 관련 계약무호 통보[문서번호 OOO-392호] 이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하도급 공사구간은 원도급 공사의 일부분(원도급 계약금액의 21.2%, OOO와 정산금액의 26.5%)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주한 원도급 공사의 진행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OOO전기와는 일부분만 계약하였으므로 공사중단시점인 2015.4.13. 당초 계약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 증감사항이 있으면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이 2013.6.26. OOO와 체결한 원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고, 2013.7.10. OOO전기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2>와 같으며, 원도급 계약의 체결 이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OOO와 체결한 변경내역은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과 OOO의 원도급 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표4>와 같은바, 원도급 계약건 이외에 다른 구간공사분OOO도 포함된 내역이다. OOO (나) 청구법인에게 공사중단시점인 2015.4.13. 기준 공사진행률을 문의한바, 8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부문별로 공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 공사도 비슷한 정도의 공사진행률을 보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가 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계약자인 OOO전기도 비슷한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15.12.22. 원도급 계약의 무효에 따른 정산동의서상 청구법인의 유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새로운 입찰에 의한 공사자 선정비 및 설계변경 비용, 이윤 감소분을 반영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5.12.28. 공사잔금 OOO원에 대하여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세무서장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의 채권압류로 인해 OOO는 2016.1.14. OOO세무서 채권지급분을 제외한 OOO원을 공탁하여 OOO전기는 2016.5.16.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마) OOO전기 대표 안OOO는 2015.4.13. 공사현장에 OOO 직원이 직접 와서 공사중단을 시킴으로써 공사중단 사실을 알게 된 후 청구법인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하여 원도급 계약의 공사대금 확정 및 수령시기를 기다리다 2016.2.18. 정산내역서에 동의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는바, 정산내역서상 총 공사금액은 OOO원이며 이윤 및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금액은 OOO원이고, OOO전기는 2016.3.24.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4.20. 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6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 계약은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원도급 계약무효 통보로 공사가 2015.4.13. 실질적으로 중단된 점, 청구법인과 OOO의 정산합의가 2015.12.22.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이루어진 점,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는 원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보다 선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이전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