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0154 선고일 2017.06.01

상증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업무서류 결재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18. (주) 〇〇주택산업, 〇〇건설산업(주), 〇〇산업개발(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2013∼2015사업연도 이사선임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13∼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이사선임명세표> 성 명 선임일 해임일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한○○ 2010.9.18. 2016.10.4. 여 이사 한□□ 2013.10.4. 여 한◇◇ 2010.9.18. 부 조○○ 2010.9.18. 곽○○ 2010.9.18. 윤○○ 2013.10.4. 서○○ 2013.10.4. 양○○ 2013.10.4. 김○○ 2013.10.4. 이○○ 2013.10.4. 송○○ 2013.10.4. 최○○ 2013.10.4. 기타 양□□ 2013.10.4.
  •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에 청구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곽○○을 포함할 경우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1/5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16.9.22. 청구법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12,487,900원, 2014.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53,410,000원, 2015.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53,402,5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사 중 곽○○은 (주)○○주택산업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농산(주)(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5.7.19.∼2011.3.25.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공부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곽○○은 대표이사로서 ○○○농산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지 명의상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곽○○의 주거지가 ○○○농산과 원거리에 속해 있고, 2010년을 제외하고는 ○○○농산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으며, 급여를 수령하지도 않는 등 그 실질은 ○○○농산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주)○○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바, 곽○○이 청구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면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13×1/5=2.6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곽○○은 ○○○농산의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까지 ○○○농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곽○○의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보유하던 ○○○농산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곽○○에 대한 인정상여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곽○○이 ○○○농산의 실제 대표이사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곽○○이 ○○○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곽○○을 청구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가산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9.18. (주)○○주택산업○○건설산업(주)○○산업개발(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도 ○○군 ○○면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이사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이사의 수(3명)가 법정인원(13명×1/5=2.6명)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6.9.22. 청구법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12,487,900원, 2014.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53,410,000원 2015.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53,402,5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검토서(2016.5.31.)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검토서(2016.5.31.)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 선임가능한 특수관계인 이사수는 2.6명(이사 현원 13명의 1/5)이나, 선임된 특수관계인은 3명(한○○, 한□□, 곽○○)으로 상증법 제48조의 요건불충족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위 특수관계인 중 한□□만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로 119,300,400원(2013년: 12,487,900원, 2014년: 53,410,000원, 2015년: 53,402,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내역 등에 의하면, (주)〇〇주택산업, 〇〇건설산업(주), 〇〇산업개발(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주)〇〇주택산업은 〇〇〇농산의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〇〇〇농산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〇〇〇농산은 2001사업연도 중에 곽〇〇에게 69,461,387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곽〇〇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서 곽〇〇은 2011.10.20.에 2005.7.18. 당시 취득한 〇〇〇농산 주식 26,000주를 2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2.2.28.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로 1,300,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〇〇〇농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곽〇〇은 2008.7.19. 〇〇〇농산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2011.3.25.에 대표이사직에서, 2011.7.19.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였고, 2011.9.1. 사외이사직에 취임하여 2016.9.1. 중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곽〇〇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곽〇〇은 1994.11.28.부터 계속해서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이버 경로검색 내역에서 위 주소지에서 청구법인이 소재한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로까지의 거리는 110.98㎞, 자동차로 이동시 약 1시간 58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곽〇〇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곽〇〇은 2010.1.1.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010.1.1.부터 2010.12.31.(자격상실일)까지는 〇〇〇농산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 (라) 〇〇〇농산의 예금계좌거래내역(〇〇은행 415-127-0*)에 의하면, 〇〇〇농산은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중 곽〇〇에게 지급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중 곽〇〇은 〇〇〇농산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5.7.19.∼2011.3.25.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공부상의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서 〇〇〇농산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지 명의상의 대표이사인바, 곽〇〇을 청구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수 요건(13×1/5=2.6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등에 의하면, 지분율이 30% 이상인 최다출자법인과 피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포함)은 최다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초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판결, 같은 뜻임), 곽〇〇〇이 2008∼2010사업연도에 〇〇〇농산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증빙(이사회의사록, 업무서류 결제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〇〇〇농산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곽〇〇은 2008.7.19. 〇〇〇농산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3.2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곽〇〇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곽〇〇은 2010.1.1. ~2010.12.31.의 기간동안 〇〇〇농산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곽〇〇의 주소지와 청구법인 소재지가 원거리이고, 곽〇〇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의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곽〇〇이 대표이사의 업무특성상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는 않거나 인근에 기숙사 등 별도의 주거지가 있을 수 있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로 〇〇〇농산의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곽〇〇을 (주)〇〇주택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