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0134 선고일 2017.05.17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 입금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고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6.7.7. 청구인에게 한 201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5. 배우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으로부터 OOO 토지 7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3 지분(257.9㎡, 증여가액 OOO원, 이하 “ 쟁점지분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1.3.24. 증여세를 신고(증여 재산가액 OOO원, 배우자공제 OOO원 적용)한 후, 2004.12.31.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현금증여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하여 2015.9.21.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기한후 신고 OOO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금액 OOO 과 현금증여액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2항에 따라 합산한 금액OOO에서 배우자공제액OOO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2011.3.24. 증여세 신고한 증여지분가액 OOO은 별도로 조성된 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쟁점지분금액은 OOO원이 되는바 현금증여액과 합산 시 OOO원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 OOO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4년 현금증여액을 증여받아 OOO (749.6㎡,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분양계약OOO을 체결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부담 등 자금난에 따라 2010년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관련하여 수령한 반환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0.12.31.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쟁점토지의 공동양수인인 OOO과 함께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쟁점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별도로 조성한 토지구입자금이 OOO 명의의 통장으로 일시 거쳐간 것에 불과하므로, 2011.3.24. 증여세로 신고한 쟁 점지분의 증여가액은 OOO원(쟁점토지 증여신고액 - 쟁점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합산증여가액은 OOO원(쟁점지분 증여신고액 + 2004년 현금증여액 - 쟁점금액)이고,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3.24. 쟁점지분금액 및 2015.9.18. 현금증여액에 대해 각 증여세 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증여세 합산결정 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의 2011년 증여세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쟁점금액은 별도 조성된 청구인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OOO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액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재산(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고, 쟁점지분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6에 따르면 현금의 무상이전은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금전 외의 재산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여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별도의 재산증여에 해당하는 것일 뿐 쟁점지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증여 당시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잔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의 진술일 뿐이고, 제출한 서류도 OOO와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통장사본 뿐으로서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이 쟁점지분금액과 현금증여액을 합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4.10.26. OOO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OOO 을 체결하였다. 2) 2010.12.31. OOO은 위 분양계약상 쟁점토지의 전체 가액 중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쟁점 토지의 양수인을 “청구인과 OOO”(공동양수인)으로 하여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체금OOO원을 지급하였다. 3) 2011.1.5. OOO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OOO(지분 2/3)과 청구인(지분 1/3, 쟁점지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4.10.26. OOO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OOO 을 체결하여 OOO으로부터 2004년 현금증여액을 증여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OOO을 납부하였고, 2차~7차(2007.10.1.) 중도금 합계액 OOO원은 대출계좌OOO를 통해 납부하였다. 2) 2010.12.20.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외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음이 관련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통장사본, 매각원부, 토지대금 납부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3) 2010.12.29.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을 자신의 계좌 OOO에서 출금하여 2010.12.31. OOO의 계좌 OOO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2010.12.31.) 쟁점토지의 구입을 위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OOO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의 입금이 OOO원의 출금보다 선행되었음)되었으며, 출금 후 계좌잔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지급이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조건임을 나타내는 명시적 계약서 등의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취득을 중도 포기(제3자에게 권리의무승계)하면서 기 납부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받아 수 일 내에 동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였고, OOO의 계좌 입출금 내역상 2010.12.31. 쟁점토지의 잔금OOO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곧바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직후인 2011.1.5.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OOO은 쟁점외 토지의 취득을 위해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2004년 현금증여액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1.1.5. 쟁점지분 증여가액은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이고, 현금증여액과의 합산 증여가액은 OOO원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공제액OOO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