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 입금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고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 입금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고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OOO이 2016.7.7. 청구인에게 한 201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4.10.26. OOO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OOO 을 체결하였다. 2) 2010.12.31. OOO은 위 분양계약상 쟁점토지의 전체 가액 중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쟁점 토지의 양수인을 “청구인과 OOO”(공동양수인)으로 하여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체금OOO원을 지급하였다. 3) 2011.1.5. OOO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OOO(지분 2/3)과 청구인(지분 1/3, 쟁점지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4.10.26. OOO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OOO 을 체결하여 OOO으로부터 2004년 현금증여액을 증여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OOO을 납부하였고, 2차~7차(2007.10.1.) 중도금 합계액 OOO원은 대출계좌OOO를 통해 납부하였다. 2) 2010.12.20.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외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음이 관련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통장사본, 매각원부, 토지대금 납부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3) 2010.12.29.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을 자신의 계좌 OOO에서 출금하여 2010.12.31. OOO의 계좌 OOO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2010.12.31.) 쟁점토지의 구입을 위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OOO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의 입금이 OOO원의 출금보다 선행되었음)되었으며, 출금 후 계좌잔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지급이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조건임을 나타내는 명시적 계약서 등의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취득을 중도 포기(제3자에게 권리의무승계)하면서 기 납부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받아 수 일 내에 동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였고, OOO의 계좌 입출금 내역상 2010.12.31. 쟁점토지의 잔금OOO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곧바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직후인 2011.1.5.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OOO은 쟁점외 토지의 취득을 위해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2004년 현금증여액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1.1.5. 쟁점지분 증여가액은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이고, 현금증여액과의 합산 증여가액은 OOO원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공제액OOO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