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광-0087 선고일 2017.06.19

이 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처분청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경정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2.부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농민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20.~2016.5.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3.12.27. 재고조사표 및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등을 부당하게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아 2016.9.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교통세의 경우 2013년 2월 귀속으로, 부가가치세는 2013년 제2기분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세법에서 정한 각 세목별 귀속시기와 과세기간 등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청구법인의 2013.12.27. 재고조사표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과다 환급 신청세액을 추징하였음에도 2013년 12월이 아닌 2013년 2월 귀속으로 하여 경정결의 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경정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처분청 스스로 모순된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농민들이 선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보관시키는 행위는 부정유통으로서 과세거래를 인정하나,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청구법인에게서 불가피하게 외상으로 선출고한 후 연도말 이내에 카드로 결제한 거래까지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면세유류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 목적하에서 1986년부터 공급하였다가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과다사용, 부정사용 등을 막고자 면세유류구입카드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면세유류의 선반출 후결제 방식은 부정유통, 부정사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외상거래 후 연도말 내에 카드결제하는 거래를 부정유통으로 명시한 관련 법령은 어디에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농사 관련 품목을 구매할 경우 외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에 근거한 면세유류의 환급신청분에 대해서 별도의 귀속시기 및 과세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면세환급 신청한 2013년 2월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다신청분 개별소비세 등의 추징은 달리 잘못이 없다.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분기별 재고조사표내 유류미수분에 기재되어 있는 면세유류는 사용농민들의 면세유류구매카드 결제시기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귀속되어 있고, 2013.12.27. 재고조사표내 유류보관증에 기재된 유량은 연도이월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유량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초과환급신청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라 2013년 제2기 귀속으로 결정한 것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선반출 후결제된 면세유류 거래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면세유의 농업 외 용도사용 또는 부정유통으로 보아 환급신청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같은 석유판매업자가 농민 등에게 면세유류를 공급 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환급신청 시 면세유류 공급월과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 월이 상이한 경우 교통세 등은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다 환급 신청세액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석유판매업자가 농민 등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출고연도 내에 면세유류 카드로 결제한 거래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 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5)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제9조[신고ㆍ납부] ②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2016.4.20.~2016.5.20.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확인 과세기간: 2013.2.1.~2013.12.31. (나) 현장확인 내용

1. 청구법인의 면세유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농민 등이 12월과 1월은 농한기에 해당하여 농기계사용이 없는 시기임에도 1월 대비 12월 면세유 판매량이 과다하여 면세유류를 부정유통 및 부정사용한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을 실시함

2. 청구법인은 분기별 유류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분기별 재고조사표를 징취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면세유류 부정공급 사실이 확인됨

  • 가) 2013.12.27. 재고조사표상 면세유류를 농민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면세유류(유류보관증)의 유종 및 유량을 아래와 같이 확인함
  • 나) 2013.12.27. 재고조사표상 면세유류를 농민에게 선공급(외상판매)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로 후결제한 외상미기표수량의 유종 및 유량을 아래와 같이 확인함 (다) 현장확인 결과 위 면세유류의 보관증발급수량 및 외상미기표수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 규정에 따라 농민 등이 면세유류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이고,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선결제 받은 후 2013년 12월 현재 미출고(보관)되어 있고, 외상으로 선공급 후 후결제하는 등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월에 공급하지 아니하였기에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붙임과 같이 추징하고 본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2) 처분청은 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그 과세기간 및 세액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등에서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에서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다음달 말까지, 개별소비세법제9조에서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표준신고서를 과세물품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를 포함한다고 규정(기본통칙 29-61-2)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외상으로 선출고한 후 연도말 이내에 카드로 결제한 거래까지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외상거래자(당해연도 내에 카드 결제자) 명단, 경정청구서 및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12.27. 재고조사표상 유류재고를 기준으로 하여 선결제 후출고분 및 선출고 후결제분의 면세유를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2013년 2월로, 부가가치세는 2013년 제2기분으로 각 경정하였다. 따라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는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나, 이 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처분청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경정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포함될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증액경정된 금액이 없음에도 고지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기간을 각 월별 또는 환급오류가 확인된 2013년 12월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