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으로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으로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처분청은 2015.4.27.부터 2015.5.16.까지 OOO의 분사무소인 OOO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표1>과 같이 OOO 및OOO으로부터 의뢰받은 2건의어업피해조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중 일부(2010년 제2기∼2012년제1기)를 수행하고,해당 과세기간별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9.12.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10년제2기분 OOO원, 2011년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한편, 처분청이 2017.4.10. 우리 원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이 당초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설립된국립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용역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직권취소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