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 외 3명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 외 3명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차OOO에게 지급한 OOO원, 장OOO, 김OOO 및 김OOO에게 각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아래 <표3>과 같이 매출누락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인건비를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표3> (단위: 천원) 인건비는 OOO원으로 전체 필요경비 중 12.4%를 차지함(지급명세서상 종업원 월 2명 신고) ** 차량유지비, 접대비,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수수료비용 (나) 하OOO는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바로 옆에서 OOO을 2010.1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4년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천원) 인건비 OOO원으로 전체 필요경비 중 12.9% 차지함(지급명세서상 종업원 월 2명 신고) (다) 쟁점사업장과 하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제출한 2014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염OOO과 신OOO는 2014년 3분기, 차OOO는 2분기 및 4분기에 근무한 것으로, OOO에서 염OOO은 2014년 2분기 및 4분기, 신OOO는 2분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근로자들은 양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OOO은행 508-21-0524)을 보면, 2014.1.1.~2014.12.28. 기간 동안 총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및 외국인근로자 5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하OOO 명의의 금 융거래내역(조회기간: 2014.1.1.~2015.2.25., 계좌번호: OOO은행 508-13-0338) 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원) (다)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 장OOO, 김OOO 및 김OOO의 근무사실 확인서(2016년),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제출하였고,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만원) (라) 정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정OOO의 근무사실 확인서는 날인이 되지 않았고,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마) 심판청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신OOO의 사실확인서(2017.3.8.)를 보면, 2013년 6월~2015년 5월 기간 동안 월급제 근로자로 일하였고,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였으며, 대표자의 지시에 의거 쟁점사업장 및 하OOO의 사업장에서 3개월 또는 1개월 간격으로 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근로자들이 하OOO가 운영하는 OOO과는 구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염OOO의 확인서(2017.2.13.)를 보면, 쟁점사업장 및 OOO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으로 번갈아 청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확인서(2017.2.14.)를 보면, 오래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차OOO 의 확인서를 보면, 2014년 1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정상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 및 신원미상인 야간이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업원의 근무일지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2014년 탁상용 달력에 쉬는 종업원만 기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종업원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종업원의 현금지급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탁상용 달력사본(12장)을 제출하였다. (아) 하OOO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은 2014년 2분기 및 4분기에 OOO에서 근무하고 OOO원을 수령하였고, 신OOO는 2014년 2분기에 근무하고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하OOO가 청구인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금액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하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무일수 및 숙박일수 계산내역, 주말청소담당자인 김OOO 및 장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7>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하OOO 명의의 계좌에서 염OOO에게 지급한 OOO원, OOO에게 지급한 OOO원, OOO의 경우, 하OOO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하OOO가 먼저 지출한 후 이를 하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에는 정OOO의 서명이 없어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OOO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및 야간이모(신원미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합계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에게 지급한 OOO, 장OOO, 김OOO 및 김OOO에게 각 지급한 OOO원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그 귀속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4.1.1. ~2014.12.28.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인출되어 그 인출액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소득율이 36.6%로 동일 업종 평균소득율에 비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 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