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325 선고일 2018-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통지 및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2011.10.4.부터 2015.9.30.까지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및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판매자의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부터 2017.6.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에 원산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에 선적지도 이탈리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적정성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6.8.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요청을 하였고, 2017.7.11.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8.10.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간접검증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6 청구법인의 이의에 대하여 이유 없음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수출국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은 이러한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여 그 결과가 원산지 불인정으로 나오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관세 추징을 한다. 이러한 원산지 사후 검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별 FTA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EU FTA의 적용을 받는 수입물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 따라 ① 먼저 수입국인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국내 수입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원산지 조사를 한 후, 그 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할 경우 ② 2차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국제간접검증은 위와 같은 원산지 사후 검증 과정 중 위 ②를 말하며, FTA 관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여 수출당사국에 추가 확인이 필요),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 요청, 수입자에 위 원산지 확인 요청사실의 통지,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회신, 수입자에 대한 위 회신 내용의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국제간접검증이 개시되면,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절차는 종료되고(국제간접검증과 병행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는 오로지 수출 당사국의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 즉, 일단 국제간접검증이 개시되면, 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미회신·지연회신·원산지 불인정 회신 자체가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설사 해당 수입물품이 실제 원산지 상품이고 수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조사대상 수입물품들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회신일로부터 1년간 연장된다. 이처럼 국제간접검증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관세 추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세무조사(또는 세무조사와 일체를 이루는 세무조사결정)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다.

①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국제간접검증이 개시되면, 수입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차단효가 발생하여 그 시점부터는 수입자가 스스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사라지고, 조사대상 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이 일괄 연장되어 불안정한 조세법률관계를 장기간 수인하여야 하는 절차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수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대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

② 법치국가의 원리: 국제간접검증은 위와 같이 수입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듯 과세관청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국제간접검증을 단순한 중간행위로 치부하여 처분성을 부정할 경우,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간접검증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국제간접검증을 감행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 입장에서 자신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절차(국제간접검증)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된다.

③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과세행정 실무상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위 결과에 대한 이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수입자가 불복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건에서도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이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스스로 원산지 소명을 하고자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이 건 원산지 서면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FTA 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국제간접검증 요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원산지 사후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에 응하여 기한 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인보이스에 기재된 수출자의 주소가 EU 역내OOO에 있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OOO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부합하여 판매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제간접검증 요청을 하기로 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국제간접검증 요청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기한 청구법인의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불수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국제간접검증요청의 당사자는 수출 상대국의 발급기관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관세법 제119조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도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에서 국제간접검증이란 쟁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진행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구 FTA 관세법 제13조 제1항 협정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사후검증을 시행하여 요청을 받은 후 10월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국제간접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요청의 상대방인 “수출국 관세당국”은 우리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의무 및 기타 법률관계의 변동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요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요청에 있어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국제간접검증요청의 처분성 및 적법여부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 설령, 청구법인에게 당사자적격을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의무 및 기타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은 세무조사결정에 관하여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근거로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국제간접검증요청의 경우 위 판례의 사실 및 법률관계와는 달리, ① 요청의 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아닌 점, ② 위 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산지검증에 관하여 어떠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권리·의무 및 기타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는 점, ③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FTA 관세법 제13조 제8항에 조사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간접검증 요청 자체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위 이의제기 규정과의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형해화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행정목적(원산지 확인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 여부)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행위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 중간단계에서 행해지는 행정결정으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중간행위의 위법은 종국처분을 다툼에 있어 종국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국제간접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간접검증 자체로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고,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 배제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이 비로소 법적 효과 즉 청구법인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 취소 청구’ 역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에 처분성이 없어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처분청이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경우 원산지 조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행위를 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조사결과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판례 역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이의신청을 불수용한 경우는 처분성을 부정하여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9.6.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2)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요청 및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FTA 관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존재, 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검증 개시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개시 여부 결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할 사항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수입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로는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국제간접검증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송품장에 기재된 판매자의 주소OOO가 체약 상대국인 EU 내에 있고, OOO의 인증수출자 번호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므로 OOO 소재 판매자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의하면, 판매자가 획득한 ‘인증수출자 지위‘의 적용대상 물품은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지위는 OOO 이외의 EU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출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품의 범위를 벗어난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고, FTA 관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출국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 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한 것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수입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관련 규정대로 국제간접검증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적법·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잘못된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이의제기를 “이유 없음”으로 불수용한 것 또한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전)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 및 이의제기 불수용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0.4.부터 2015.9.30.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OOO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 OOO 관세당국이 2012.5.21. 판매자에게 송부한 인증문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는 OOO이고, 인증일자는 2012.5.9., 아래와 같이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OOO·10012815 ; 2013.10.22.)의 발행자는 판매자, 수하인은 청구법인, 품명은 각각 OOO이고, 해당물품의 원산지는 각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송품장OOO의 발행자·수하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과 동일하고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의 송하인은 판매자이고 통지처는 청구법인이며 선적일은 2013.4.28.이고 선적항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17.2.1.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등’을 조사사유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1.9월~2016.2월로 하는 원산지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처분청은 2017.7.11. 자유무역협정3과-1928호로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 원산지확인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검증요청 사실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다. 위 문서에 첨부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의 조사결과(내용)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확인 불가’, 조치사항은 ‘해당 관세당국에 수출자 대상 국제간접조사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 관세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위 문서에 함께 첨부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서’의 확인요청사항은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인증수출자 지위 여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요청일은 ‘2017.6.8.’, 회신일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문서에는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4매도 함께 첨부되어 있고, 물품의 설명란에는 OOO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2017.8.10. 처분청의 위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6. 자유무역협정3과-2466호로 청구법인에게 “귀사에 대한 수입자 서면조사 결과, 귀사가 제출한 OOO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기에 FTA 관세법 제19조에 의거 국제간접검증 절차 진행 후 귀사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출한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이유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 통지 및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해외에 소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수출자를 조사 또는 통제할 수 없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간접검증요청 자체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검증요청 결과를 회신받아 그 결과에 따라 궁극적인 처분을 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원산지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심사과정에서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국제간접검증요청 자체를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 조치할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통지는 처분을 전제로 한 조사결과 통지가 아니라 원산지 조사방법의 하나로 간접검증을 하겠다는 예정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16조 제2항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4)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27조 원산지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