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 과세가격을 블루북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315 선고일 2018-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인 점, 설령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미국시장의 신차가격보다 독일시장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적용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7.8.9.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OOO호로 수입한 자동차(2016년식 OOO)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30.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과 2016년식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6.22.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O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OOO, 과세가격은 OOO(운임 포함)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28. OOO에게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의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다. OOO은 2017.7.5.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심의요청을 하였고, 협의회가 2017.7.19. 당초 통지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9. OOO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7.9.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7.9.20. 이를 승인하자,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제30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9조는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도록 납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으로서 이는 송품장과 외화송금증명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실제지급가격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이사화물 등에 적용할 ‘수입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OOO의 공식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OOO에 게재된 가격이 가장 정확한 가격임에도 O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OOO에 게재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차량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차량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9%만큼 과세가격이 상승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 OOO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확인되고, 메이커인 OOO의 공식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OOO에 게재된 쟁점물품과 동일한 신차의 가격 OOO(잔존율 79.53%를 적용하면 OOO) 및 최근 수입된 동일 규격 신차가격 OOO 2017.8.19.) 및 OOO 2017.7.24.)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신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고승용차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여 부과고지대상으로 정한 물품으로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위임을 근거로 한 지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지침 제5조 제1항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 등에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제3호의 가격은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제조한 2016년식 승용차(모델명: OOO)로서,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 발행회사인 O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OOO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은 OOO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한 O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11개월간의 가치감소분을 감가 상각하여 산정한 OOO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운임 OOO를 가산한 합계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웹사이트 OOO에 게재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매물가격 3종과 OOO(주)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신차 수입신고가격 2종을 제시하면서 OOO의 신차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웹사이트에서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의 신차 매물가격대는 OOO까지, 중고차 매물가격대는 OOO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위 웹사이트에 등록된 매물 중 낮은 가격 일부만을 선택하여 임의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신차 가격이라고 제시한 자료 중 OOO의 매물은 2016년 6월에 등록된 중고차(주행거리 1,750km) 가격이고, OOO의 매물은 신차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주)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신차 수입가격보다 처분청이 결정한 중고차의 과세가격이 고가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차는 관세법상 사후심사 대상물품으로, 사후심사를 통해 과세가격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이 곧바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OOO(주)가 수입한 물품은 신차임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불과 1.76%∼4.5% 차이 밖에 나지 않고, 웹사이트 OOO에 등록된 신차 매물 9대의 평균가격OOO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2016년식 승용차 OOO)의 과세가격을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2. OOO호로 OOO을 납세의무자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운임 포함)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7.6.28. OOO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의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OOO은 2017.7.5.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협의회의 심의요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19.자 협의회에서 당초 통지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7.2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결정하고, 2017.8.9. OOO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9.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7.9.20. 이를 숭인하자, 위 부과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5.30. OOO(의뢰인)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17.5.30. 및 2017.5.31. OOO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OOO를 각각 송금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웹사이트OOO의 매물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확인한 웹사이트OOO 매물 자료는 다음과 같다.

(7) OOO(주)가 수입한 동일규격 신차가격과 쟁점물품의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차량 구입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고지대상 물품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하여 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OOO 소재 수출자가 OOO(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은행을 통하여 해당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독일에서 수입된 것이므로 미국시장의 신차가격보다는 독일시장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과고지대상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5)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

2.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으로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3.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4.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물품

(6)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6, 2014.6.9.)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 ①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라 불하받은 중고승용차는 당해 불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가격과 동항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다만, 제1항 제1호의 가격이 동항 제2호의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2. 제1항 제3호의 가격은 동항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우리나라에 최종 반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 경유 여부 또는 수출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적출국을 결정한다.

④ [별표2]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경과연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관련 입증자료를 수입신고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