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314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 홈페이지에 EU가 아닌 국가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2011.10.15.부터 2014.10.15.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건으로 청바지·자켓 등 의류, 양말, 스카프, 가방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물품별로 0~9.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016.7.7.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을 포함한 54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7.4.5.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하였지만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2017.6.28.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7.19. 관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 OOO원이 포함된 세액 합계 OOO원을 독촉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하였고, 쟁점물품의 라벨 표기OOO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협정관세 적용배제대상 15건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은 원산지 판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이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류라벨상의 원산지표기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기초하여 그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시 고려하는 원산지는 한-EU FTA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물품이라도 FTA별로 원산지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원산지 요건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류라벨의 원산지 표기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기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이 어떠한지 살펴볼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한-EU FTA 대상 국가 뿐만 아니라 튀니지와 인도 및 터키 등 비대상 국가에도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① 한-EU FTA 대상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 및 ②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2)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EU Preferential origin YES/NO”라는 분류를 통해 229개 전체의 조사대상 검증물품에 대한 원산지물품 여부를 확인해 주었는바, “OOO의 관세당국이 조사대상물품의 EU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OOO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한-EU FTA 협정에 따라 상대국 관세당국에게 국제간접검증 요청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일부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7.7. FTA특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을 포함한 54건의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2) OOO 관세당국은 2017.4.15. 처분청에 “54건의 원산지검증 대상물품 중 39건은 한-EU FTA 가입국이 원산지임이 확인되나 나머지 15건(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3) 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한-EU FTA 대상국가가 아닌 튀니지·인도·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라벨(사진)에는 원산지가 “OOO”로 표기되어 있다.

(5) 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에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①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③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와 쟁점물품의 라벨에 표기OOO된 원산지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신청을 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의 홈페이지에 EU 국가가 아닌 튀니지, 인도, 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산지와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별개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의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