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313 선고일 2018-12-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은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로 보이고, 이는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5 / 국심2007관0020

[주 문] 처분청이 2017.8.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2.부터 2014.2.17.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2건으로 OOO을 이하 “쟁점물품1”이라 하고, OOO 모델을 이하 “쟁점물품2”라 하며,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장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던 2016.10.5. 쟁점물품의 가격을 할인 전의 가격으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이 OOO장이 2016.10.28.자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지적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 수량할인’이라고 보아 2017.6.23. 및 2017.7.4.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다시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할인된 가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실제지급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평가협정 제1조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할인가격인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2)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은 ‘시장확장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마케팅 관련 할인으로 “정상적인 가격할인”에 해당한다. 수출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1을 1,59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당 OOO로 할인하고, 쟁점물품2를 1,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당 OOO로 할인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 기간 동안 일정수량에 대하여 적용받은 가격할인은 수출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OOO의 한국 내 시장확장을 위하여 수량할인을 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인 비정상적인 할인이 아니라 “정상할인”이다. 위와 같은 수출자의 할인이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 2009관155(2010.12.22.)․국심 2007관20(2007.7.11.) 결정례에서 이러한 특별할인을 용인한 것은 수입자의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자가 할인을 용인한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 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b호 “주해”에서 언급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세평가 기준을 분명히 적용한 결정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협의하여 한국 내 치과기기 시장의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적용한 ‘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용의 “수량할인”이 분명하므로 “정상할인”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지급가격은 당초 수량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므로 할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이 원칙이다. 이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고, 이러한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전까지 수년간 쟁점물품을 개당 OOO인 당초 가격으로 수입하여 오다가, 수출자는 2013.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량가격할인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쟁점물품1을 1,590개, 쟁점물품2를 1,500개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각 개당 OOO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위 할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계약기간 중 실제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량은 할인 적용에 필요한 수량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쟁점물품1은 790개, 쟁점물품2는 525개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은 할인가격이 아닌 당초가격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6.10.5. 할인가격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당초가격으로 수정신고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뢰가 전제된 것이다. 또한,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정신고는 최초 납세신고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자기 계산에 따라 스스로 한 것이므로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이를 다시 경정청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다는 사실 등을 성실히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체결한 수량할인 계약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은 수량할인가격이므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른 할인가격을 적용받기 위한 구매수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당초가격과 수량할인가격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를 이후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수량할인계약 관련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출자와 체결한 할인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수량할인가격이라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량할인가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으로 1997.1.8. 설립되어 2007.2.7.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로, 주로 OOO으로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OOO 등의 치과용 기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치과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2000년부터 출시한 OOO로, 에어 구동방식의 고속 핸드피스 홀더에 장착하여 팁의 작은 회전 운동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며, 환자의 통증이 적고 치아의 손상이 적어 기존 Piezoelectric 방식의 제품과 병행 사용함으로써 OOO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별 단가는 아래와 같다.

(4) 수출자는 2013.6.10. OOO 문서를 통해 쟁점물품의 판매촉진 캠페인(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을 위하여 가격할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청구법인이 (i) 쟁점물품1을 1,590개 수입․판매하는 경우 개당 OOO로, (ii) 쟁점물품2를 1,500개 수입․판매하는 경우 개당 OOO로 할인한다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판매촉진 가격할인계약 기간 동안 쟁점물품1은 계약수량인 1,590개에 미달된 790개를 수입․판매하였고, 쟁점물품2 또한 계약수량인 1,500개에 미달된 525개를 수입․판매하였다.

(6) 판매촉진 가격할인계약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량이 할인조건에 미달됨에 따라 수출자는 이에 대한 페널티로 할인계약이 만료된 이후 쟁점물품1의 수입단가를 개당 OOO로 가격할인 이전보다 인상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할인계약 만료후 1년이 경과한 2016.11.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할인계약 기간 동안의 단가로 재조정하여 쟁점물품1은 개당 OOO의 단가로 현재까지 150개를 수입하였고, 쟁점물품2는 수입실적이 없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5.16. 수출자의 한국지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판매촉진활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정한 캠페인 가격(affordable pri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9) 처분청이 2016.10.28.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의 별지 “심사결과 요약서” 중 쟁점물품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6.10.28.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에 대하여 ‘해외공급자가 요구하는 목표 매출 달성과 특정업체(최종구매자)에만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거나 행사용(campaign) 등의 사유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사용자 확대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촉진활동(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가격인하를 제의함에 따라 수출자가 이를 수용하여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단가를 23.64%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기준수량에 미치는 못하는 수량을 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으로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할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다가 2016년 11월 이후에는 다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 가격할인사유를 함께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주해 제1조 제1항 (b)에서 규정하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을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 주해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서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주해 제1조 제1항 (b)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를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consideration)에 좌우된다면, 거래가격은 관세목적 상 수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b)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 또는 가격들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c) 수입물품이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반제품인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지급형태를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나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consideration)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설계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제1조 목적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활동을 비록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라도,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다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value)는 과세가격의 일부도 아니고 그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하지도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