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6.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주)OOO 보세창고(이하 “쟁점보세창고”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쟁점보세창고의 임대인 노OOO은 2017.3.8.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3.28. 쟁점보세창고의 면적을 실측하여 영업용보세창고의 특허 시설요건인 고내면적이 1,000㎡에 미달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8.13.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시설을 완비할 때까지 쟁점보세창고에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반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 제174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는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일 것을 요구하나, 고내면적의 정의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고 내부의 면적이 1,000㎡ 이상이면 특허요건을 충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1층 건물(1,856㎡)의 절반인 928㎡을 영업용보세창고로, 2층 사무공간은 영업용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층 사무실 면적은 건축물대장에는 120㎡이나 실측한 결과 82.5㎡이다. 1층 영업용보세창고 면적에 2층 사무실 면적을 합하면 1,000㎡를 초과하고, 냉동제품 보관소의 면적 27㎡를 더하면 1,037.5㎡이다. (다) 처분청이 실측한 면적 772.8㎡는 2층 사무실 면적과 1층 캐노피 부분의 냉동제품 보관소의 면적을 제외한 것이다. 냉동제품 보관소는 1층 창고와 연결된 곳으로 ‘현장관리실, 기자재 보관, 실험실 등’으로 쓰이는 영업용보세창고로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보세창고 시설로 보아야 한다. (라) 2층 사무실 면적도 보세창고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실은 영업용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소이고 관세법 등에서 사무실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2)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가) 쟁점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장”에 명시된 활어 150톤의 수용능력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허의 목적과 설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고, 8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나) 처분청은 노OOO(임대인)의 허위 제보에 따라 영업용보세창고에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제보자인 노OOO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장본인이므로 제보경위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다) 관세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물품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보세창고는 영업용보세창고의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관세법 제183조 제1항은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내(庫內)는 물품 등을 장치하기 위한 창고의 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내면적’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물품 등을 장치하기 위한 창고 안의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외국물품 등을 장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관리실, 사무실 등의 면적은 보세창고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 4월 제출한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에 보관물품은 활어로 한정하고 있고, 첨부한 도면에도 물고기를 보관하여 기르는 축양장만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측한 쟁점보세창고의 면적은 772.8㎡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를 받기 위한 고내면적 1,000㎡ 이상의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최초 특허 신청 당시부터 쟁점보세창고의 면적이 특허요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법하게 특허를 취득하였다. 노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8.10.14.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는 보세창고 특허가 불가능하자 청구법인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008.10.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보세창고 특허용으로만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노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주)OOO의 보세창고 특허를 득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는 세관 제출용으로 한정하도록 한다”는 각서를 받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노OOO은 전체 창고를 임대할 경우 임차료가 월 OOO원이나 특허일(2009.5.6.) 직후인 2009.6.11.부터 월 OOO원만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라)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현행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위신고죄 처벌 대상이며, 같은 법 제17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허취소 대상이나 보세창고 특허일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조문이 없어(2012.1.1. 신설) 처벌 및 특허취소는 불가능하나,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특허취소 처분 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진술서(2017.4.12., 2017.6.29.)” 및 “물품 반입정지 처분 예정통보에 대한 관련 질의 및 청원(2017.7.31.)”에서 스스로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에 미달되어 특허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구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반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별화주(산호무역)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 관할 활어를 보관하는 영업용보세창고의 수용능력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다른 보세창고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세창고의 시설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받고, 이를 시정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시설 요건의 미충족 상태로 보세창고를 운영한 업체에 대하여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영업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2009.5.6.부터 2017.8.17.까지 쟁점보세창고를 운영하여 연매출 OOO원이라는 이득을 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이득을 취한 청구법인에게 그 위반에 따른 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쟁점보세창고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세창고가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품반입을 정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5.6.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 쟁점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쟁점보세창고의 임대인 노OOO은 2017.3.8.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28. 쟁점보세창고의 면적을 실측하여 영업용보세창고의 고내면적이 772.8㎡임을 확인하고, 2017.8.13.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시설을 완비할 때까지 쟁점보세창고에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경기도 평택시 소재 건물을 청구외 노OOO으로부터 임차하여, 2009.5.6. 처분청으로부터 장치물품은 활어, 건물 등 시설면적은 1,856㎡, 특허기간은 2009.5.6.부터 2018.12.29.까지로 영업용보세창고의 특허를 받았다. (나) 쟁점보세창고의 임대인 노OOO은 2017.3.8.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각서’와 아래 <표2>와 같이 2009.6.11.부터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월세 OOO 또는 OOO원을 지급받은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임대인 노OOO이 처분청에 제보를 한 배경에는 2010.4.7.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은 본 건물 및 대지가 OOO공사에 수용되는 시점까지”로 계약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내보낼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제보라고 주장한다. (라) 쟁점보세창고의 건축물대장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쟁점보세창고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연번 2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쟁점보세창고의 임대인 노OOO이 처분청에 제공한 2009.1.19. 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배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주)OOO의 보세창고 특허를 득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는 단지 세관 제출용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보세구역 운영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영업용보세창고의 시설요건으로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이 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보세창고의 평면도 자료에 의하면, 창고의 면적은 774.4㎡이고, 캐노피 면적은 155.2㎡, 2층 사무실 면적은 82.5㎡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고내면적’의 정의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실 면적 등 포함하여 창고 내부의 면적이 1,000㎡ 이상이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보세창고의 고내면적은 물품 등을 장치하기 위한 창고 안의 면적만을 의미하며, 물품 장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관리실, 사무실 등의 면적은 보세창고의 고내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차) 쟁점보세창고의 고내면적이 특허 시설요건인 1,000㎡에 미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 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8.10. ‘반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허용여부’에 대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OOO세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물품반입정지 처분(해당시설 완비시까지 최장 180일)”으로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8조 제3항은 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 <표4>와 같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세창고의 고내면적에는 창고 면적, 1층 현장관리실·기자재보관·실험실 및 2층 사무실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세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물품반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은 영업용보세창고의 특허 요건으로 “지붕이 있고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내면적은 물품 등을 장치하기 위한 창고 안의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물품 등의 장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관리실, 2층 사무실 등의 면적은 영업용보세창고의 고내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2017.3.28. 쟁점보세창고의 면적을 실측하여 고내면적이 772.8㎡임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 신청시 임차한 부동산의 건물면적이 영업용보세창고의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물면적을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과 동일하게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특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관할 내 활어를 보관하는 영업용보세창고의 수용능력은 여유가 있는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물품반입 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세창고에 대한 물품반입 정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관세법(2011.12.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2)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제178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3)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6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2017.7.25. 관세청고시 제2017-4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174조부터 제184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용보세창고”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 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 3.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을 준용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5) 특허보세구역 운영(2008.12.17. 관세청고시 제2008-4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기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 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포 장 및 중량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