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206 선고일 2018-01-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3.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를 OOO(이하 “쟁점인증번호”라 한다)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나. OOO세관장은 2017.3.2.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증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율점검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쟁점C/O를 발급하였고, 쟁점인증번호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2017.5.2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 부가가치세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가산세 OOO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자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의 형식적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 수출자가 제공하는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관세청장이 2013.9.11.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 방법 안내”에 수출자로부터 인증서를 직접 수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의문구가 게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공지사항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쟁점인증번호의 진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

(2) 쟁점물품은 한-EU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2013.9.13.)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에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으며, 실제로 쟁점수출자는 2013.10.29.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아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임이 검증되었다.

(3)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2016.12.26. 대통령령 제2768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를 통지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전국 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를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안내한 방법대로 쟁점인증번호의 형식적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서울세관장의 자율점검 안내를 통보받고 세관의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율점검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쟁점C/O를 발급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인증번호 체계를 확인하는 등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단순히 형식적인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일자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쟁점수출자가 정당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고, 쟁점수출자는 현재 OOO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로서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임이 검증되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는 실질에 앞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쟁점수출자가 사후에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 수출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근거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상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수입자가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입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확인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형식적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의 오류 여부만을 확인하고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은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 운영지침에서 형식적 요건을 “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쟁점C/O)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바, 위 형식적 요건 중 “발급권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9.13.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C/O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상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관장은 2017.3.2.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증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율점검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과 협정관세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자유무역협정3과-600호)하였다. (다) 쟁점수출자는 2017.3.3.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의 2011년 이전 인증번호는 OOO이나 쟁점물품의 송품장(쟁점C/O)에 인증번호를 OOO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한-EU FTA가 체결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해 2011.12.13. OOO 세관당국에 인증을 신청하여 2013.10.29.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인증수출자번호는 OOO라는 취지와 함께 OOO 세관당국이 2013.10.29. 발급한 인증서를 통보하였다. (라)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 FTA 관세특례법에 가산세 관련 조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종전에는 FTA 협정관세율 적용 오류와 관련된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부과되었는데, 관세법 제42조에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와 관련된 가산세 면책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2016.7.1. 시행)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에 가산세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관세청장이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사실과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의 귀책사유의 예시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형식적 요건에 대한 각주에서 “형식적 요건: 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세청 홈페이지에 2013.9.13.자로 등재된 “(한-EU)인증수출자번호 확인 방법 안내”에 EU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OOO번호 및 VAT 번호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이 게재되어 있고,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나 수출자로부터 인증서 등을 입수하여 유효성 등을 확인하라는 주의문구는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쟁점C/O를 잘못 발급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출자가 쟁점C/O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서울세관장의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다음 날 쟁점수출자로부터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및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2016.7.1. 시행)된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5조에서 개정 법률 제36조는 법률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동 법률 시행 이전인 2013.9.13. 수입신고된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6.30. 대통령령 제2730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5)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⑤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