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204 선고일 2018-03-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날인이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서 등에서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10.부터 2017.1.18.까지 OOO 소재 OOO 외 2곳으로부터 냉동 깐 마늘(육쪽, HARD STEM) 1,728톤(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2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CIF 기준)로 수입신고하였고, 2016.6.16.부터 2016.10.26.까지 OOO 소재 OOO 외 1곳으로부터 냉동 깐 마늘(다쪽, SOFT STEM) 95.36톤(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CIF 기준)로 수입신고하였으며, 2016.7.12.부터 2016.11.30.까지 OOO 소재 OOO 외 1곳으로부터 냉동 다진 마늘 624톤(이하 “쟁점물품3”이라 하고, 쟁점물품1·2·3을 “쟁점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5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CIF 기준)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3.3. 청구법인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 대비 66.36%∼84.90%, 쟁점물품2는 57.39%~61%, 쟁점물품3은 68.15%~80.58%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2017.4.1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 계약서, 원료구매영수증, 원가분석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1은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 쟁점물품2는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 쟁점물품3은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로 재산정하여 2017.5.30. 및 2017.5.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면서 유사물품의 산지, 등급, 품질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은 각 쟁점물품들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 대비 쟁점물품1은 66.36%~84.90%, 쟁점물품2는 57.39%~61%, 쟁점물품3은 68.15%~80.58% 수준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들의 원가구성표상 원료마늘 가격(원재료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원료마늘의 산지가격과 비교할 때 쟁점물품1은 71%~84%, 쟁점물품2는 44%~59%, 쟁점물품3은 58%~73% 수준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 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들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달리 현저히 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명이 되지 않기에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의 원료마늘 가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료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해당 원료구매영수증(‘증치세보통발표’라고 하며, 이하 “OOO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OOO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이라 한다) 제28조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순번으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전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 그 어디에도 판매자의 세금계산서전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일련번호도 차이가 크고 순서도 일관성이 없으며,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세금계산서 코드번호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에서는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청구법인은 심사 당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쟁점물품들은 컨테이너별로 선적할 때마다 계약 당시의 원료가격 및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신고가격이 사실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물품들의 원료마늘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원료마늘의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료마늘의 가격이 사실이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당시 원료가격 및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계약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의 품질은 A급이고, 쟁점물품2·3은 B급이며,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고 하였으나, 품질조건은 수입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등에 품질과 관련하여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A급인 쟁점물품1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므로 품질이 좋지 않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소명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물품2·3의 품질이 B급이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답변서에서는 B급 마늘을 ‘싹이 나거나 흠집이 있는 마늘’이라고 소명한 것과 달리, 통관 당시 제출한 물품명세서에서는 쟁점물품2·3의 품질을 ‘썩지 않고, 싹이 나지 않으며, 뿌리·껍질이 없는 흰색의 신선한 원료’라고 기재하고 있고, 쟁점물품2의 구매경위서에서는 ‘마늘 A급 원료로 계약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과 통관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달라 청구인의 소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2의 수입검사 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A급 마늘 사진을 비교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소명한 것과 달리 쟁점물품들의 품질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이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① 쟁점물품들과 같이 OOO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②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고, ③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쟁점물품들과 같거나 비슷한(동일 수출자 및 동일 수량 등)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6.10.부터 2017.1.18.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냉동 깐 마늘(육쪽, HARD STEM) 1,728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2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CIF 기준)로 수입신고하였고, 2016.6.16.부터 2016.10.26.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냉동 깐 마늘(다쪽, SOFT STEM) 95.36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CIF 기준)로 수입신고하였으며, 2016.7.12.부터 2016.11.30.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냉동 다진 마늘 624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5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CIF 기준)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6.6.15.부터 2017.1.5.까지 냉동 깐 마늘(HARD STEM)로서 규격이 Weight:M, Equality:L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쟁점물품1에 대한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이다. 처분청은 2016.6.24.부터 2016.9.20.까지 냉동 깐 마늘(SOFT STEM)로서 규격이 Weight:M, Equality:L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쟁점물품2에 대한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이다. 처분청은 2016.7.12.부터 2016.10.17.까지 냉동 다진 마늘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쟁점물품3에 대한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이다.

(3)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각 쟁점물품들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 대비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1은 66.36%~84.90%, 쟁점물품2는 57.39%~61%, 쟁점물품3은 68.15%~80.58% 수준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 OOO

(4) 2016년 6월~12월의 통 마늘에 대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1과 같은 품종인 OOO HARD STEM은 톤당 평균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이고, 쟁점물품2와 같은 품종인 OOO SOFT STEM은 톤당 평균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들의 원가구성표상 원료마늘 가격(원재료비)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원료마늘의 산지가격과 비교할 때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1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71%~84% 수준이고, 쟁점물품2는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44%~59% 수준이며, 쟁점물품3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58%~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쟁점물품들과 관련된 원료구매영수증(청구법인 제출)과 OOO 세금계산서(처분청 제시)를 비교하면, 원료구매영수증 우측 하단에 OOO 세금계산서에 있는 전용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련번호가 기재된 용지를 구매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동일 판매자가 비슷한 시기나 같은 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는 그 차이가 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은 그 차이가 크고 일관성이 없으며,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세금계산서 코드번호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에서는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농산물의 특성상 관세법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아래 <표4~표6>과 같이 각 쟁점물품들의 유사물품으로서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기초 1-1~1-9, 기초 2-1~2-3, 기초 3-1~3-9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의 경우, 우측 하단에 OOO 세금계산서에 있는 전용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일 판매자가 비슷하거나 같은 날에 발행한 것임에도 일련번호의 차이가 크고 일관성이 없으며,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코드번호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쟁점물품들의 계약서상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