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203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중국산임에도 ‘Korea가 각인되어 있어 이는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과 국내 가공 후의 완제품은 모두 HS 제848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또는 원재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관01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하우징테크를 운영하면서 OOO산 베어링 하우징 등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자로, OOO 소재 OOO(이하 “OOO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7.1.23.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산 베어링 하우징 13,130개(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HSK 제OOO호, 베어링 하우징)하였으나, 처분청의 물품 검사 결과 원산지가 오인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조사의뢰됨에 따라 2017.1.31. 수입신고를 취하하였다가, 2017.6.14. 다시 수입신고(HSK 제OOO호, 기타 철강제 주물제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2.15. OOO 수출자로부터 OOO산 베어링 하우징 1,657개(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HSK 제OOO호, 기타 철강제 주물제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2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하여 원산지가 오인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7.2.20. 조사의뢰하면서 쟁점물품2에 대하여 통관보류(통지일은 2017.6.5.)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4.19. 처분청에 쟁점물품2의 통관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처분청이 2017.4.24. 쟁점물품2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통관보류되었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7.5.18. OOO지방법원에 통관보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에 ‘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소송이고,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고, 2017.6.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2에 대한 통관보류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7.6.21. 청구인이 다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1에 대하여 통관보류통지를 하였고,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오인표시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였으나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자 2017.7.5. OOO지방검찰청에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7.7.13.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7.8.29. 쟁점물품1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30조 및 제237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30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정하면 통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관세법 제237조도 이 건 처분의 실제 근거로 삼았다면, 청구인이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관세법 제237조 위반을 해소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통관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230조 단서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을 리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2도 통관해 주지 않다가, 청구인이 2017.4.19. 통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자 2017.4.24.자 ‘통관 보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통해 ‘청구인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하여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여기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230조만을 처분의 법적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통관보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4.24.자 회신과 달리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가 관세법 제237조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관세법 제237조는 위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건 처분의 실제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230조뿐이라 할 것이다.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물품 등은 통관이 제한되지만, 해당물품의 통관을 제한하려면 우선 해당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아래 (2)의 청구주장과 같이 원재료로서 원산지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처분청의 조사의뢰로 시작된 청구인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도 무혐의로 종결되어관세법 제230조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HS 제OOO호에 해당되는 주물제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하여 HS 제OOO호에 해당하는 베어링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있으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이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및 [별표8]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HS 제OOO호에 분류되든지 HS 제OOO호에 분류되든지 모두 원산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하지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하여 HS 제OOO호에 해당하는 베어링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신 쟁점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청구인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베어링 하우징(bearing housing)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OOO에 세금을 내는 대신 대한민국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의로 ‘주물’을 ‘베어링 하우징’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2010년부터 주물(cast iron products, cast iron for bearing house)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2017년 1월 이후에는 원래대로 ‘주물’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공장에서 수입한 ‘주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인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고 있는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크게 나누어 보더라도 총 14가지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가공 공정 중 OOO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공정’은 전체의 5.31%(중하중용 베어링하우징의 경우) 또는 8.51%(경하중용 베어링하우징의 경우)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이 원재료인 ‘주물’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베어링 하우징’이라는 의견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청구인이 수입하는 물품이 ‘주물’이라는 것은 한-중 FTA에 근거하여 OOO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동시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30조는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HS 제OOO호에 분류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HS 제OOO호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별표8]에 의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OOO임에도 현품에 ‘KOREA’가 표시되어 있어 이는 오인표시로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처분청은 관세법 제230조와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관세법 제230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을 통해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한다면 쟁점물품은 통관이 가능하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 제OOO호가 아니라 HS 제OOO호라는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 통관 대행을 의뢰 받은 OOO관세사무소는 쟁점물품과 동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4.13. 해당 물품이 ‘베어링 하우징의 1차 주물 공정만 거친 상태의 물품이나,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오직 완성품인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베어링 하우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OOO호에 분류된다’라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에 따라 그간 쟁점물품의 동종물품에 대해 HSK 제OOO호로 신고하여 수입해 오다가, 쟁점물품이 처분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자, 쟁점물품이 HS 6단위 이상이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임을 주장하기 위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OOO호로 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로 분류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230조에 근거한 통관보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은 베어링 하우징용 주물제품으로서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의 [별표8]에 게기된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공고하였는바, [별표8]에 HS 제OOO호 및 제OOO호가 모두 게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OOO호 또는 제OOO호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된다. OOO

(3) 쟁점물품은 우드 케이스에 담겨 수입되었고, 물품에는 ‘KOREA’, ‘OOO’가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고 OOO산이라는 별도의 원산지표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후 케이스 및 물품에 원산지를 “OOO”로 표기하여 수입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OOO관세사무소(관세사 남OOO)가 2014.7.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4.13. 품목분류OOO호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6) 청구인은 쟁점물품1에 대하여 수입신고 취하 후 재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품명 및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OOO

(7) 처분청OOO은 2017.1.26. 및 2017.2.20.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오인표시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조사부서에 고발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2017.7.5. 제OOO호로 OOO지방검찰청에 대외무역법위반(적용법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55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의견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 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17.7.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7년 형제OOO호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베어링 하우징의 ‘제조공정별 작업시간 및 비중표’를 보면 제조공정은 ① 제품개발계획 및 설계/공구설계 제작/목형제작, ② 정밀 금형 제작, ③ 주물공정OOO, ④ 검사 및 선별, ⑤ 사상 공정/쇼트, ⑥ 도장 및 열처리, ⑦ 기계가공 공정, ⑧ 검사 및 불량 선별공정, ⑨ 최종 마감도장 공정, ⑩ 방청공정, ⑪ 조립공정, ⑫최종 검사공정, ⑬ 원산지 표시 및 포장공정, ⑭ 창고적재 및 출하로 되어 있고, OOO에서 수행하는 주물공정의 비중은 전체 작업시간 대비 5.31%(중하중용 베어링 하우징), 또는 8.51%(경하중용 베어링 하우징)로 표기되어 있다.

(9) 청구인은 경하중용 및 중하중용 베어링 하우징 각각 1개 모델을 예시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생산원가 등을 제시하였다. OOO

(10) 관세율표의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후 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통칙 제2호 가목에 대한 ‘HS 해설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OOO

(1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2015년까지는 HSK 제OOO호로 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에는 HSK 제OOO호로 신고하였고, 2017년 1월에도 동종물품에 대하여 HSK 제OOO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 원산지 오인표시로 적발된 이후에는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HSK 제OOO호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HSK 제OOO호와 번갈아 신고하고 있다.

(12) 한-중 FTA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 제OOO호, 품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2017.9.25.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품명 OOO, 품목번호 HSK 제OOO호로 신고하였고, 물품에 “OOO”라는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쟁점물품과 달리 ‘KOREA’라는 표시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14) 관세청장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에 규정된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오인표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230조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30조에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이 HS 제OOO호 또는 HS 제OOO호에 분류되는지에 상관없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점, 쟁점물품에는 ‘KOREA’, ‘OOO’가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관세청장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에 규정된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 중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국가명·지역명·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오인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0조를 근거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베어링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므로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이비록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베어링하우징의 1차 주물공정만 거친 상태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오직 완성품인 베어링하우징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을 완성된 물품인 베어링하우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OOO호에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OOO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형”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물품이 HS 제OOO호에 분류되고 가공후 완제품 또한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이상 쟁점물품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또는 원재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HS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 제4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4의2.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1의2.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2.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제73류 및 제84류만 발췌 HS류별 품목코드 73류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7326 84류 8407, 8408, 8409, 8413∼8425, 8431∼8443, 8448, 8453, 8456, 8465∼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84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 ① [별표8]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②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