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2017.8.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관세율표 해설서상 제8516호의 전기스팀다리미에 스티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OOO을 제8516.40-0000호의 전기다리미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경우 분류가능한 품목번호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10.부터 2017.1.2.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16.40-0000호의 전기다리미(협정관세율: 5.6~6.4%)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8.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HSK 제8516.79-9000호의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협정관세율: 0%)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스팀만으로 주름 제거 등의 기능을 하므로 제8516.40-0000호의 전기다리미로 분류될 수 없고, 제8516.79-9000호의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두산백과사전 등에서 전기다리미 및 다림질(Ironing)의 정의는 보통 약 30cm 삼각형 모양의 뜨거운 열판을 이용하여 의류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주름을 제거하고 모양을 잡는 등의 세탁다림질용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다리미는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도구인바, 쟁점물품은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줄을 세우는 도구도 아니므로 다리미와는 상이한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은 다리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가열판이 없고, 물을 가열하여 고온의 스팀만으로 섬유제품의 주름 제거·살균·냄새 제거 및 탈취 등의 기능을 하는 기계로서 그 작동방식 및 발열하는 원리에 있어서 전기다리미와는 상이한 물품이므로 제8516.40- 0000호의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로 분류될 수 없고, 제8516.79-9000호의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리미를 전기다리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처럼 쟁점물품은 아래 <표1>과 같이 전기다리미와 작동원리, 작동방식 및 사용할 대상물품이 상이하고, 의류 등의 주름 제거 이외에 의류·소파·운동화·카페트·이불·베개·자동차시트 등의 살균, 냄새 제거 및 탈취 등의 기능도 있으므로 전기스팀다리미와는 다른 물품이다. OOO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상 광고에서 얼굴에 사용하는 미용 스티머와 구별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스팀다리미”로 표기하였을 뿐이고, 영문명은 “Iron”이 아닌 “Steamer”로 표기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기계이므로 통칙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마지막 호인 제8516.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註) 제3호에서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고온의 스팀에 의해 섬유제품의 주름 제거·항균·살균 및 향기 캡을 통한 의류, 방직용 소파 등에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다기능기계로 보아야 하고, 전기다리미와 그 구성요소 및 작동방식의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소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소호인 제8516.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유사물품을 제8516.79-9000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2.10. 전원 코드박스·보일러·수납박스·디스플레이 판넬·물병·배수캡 호스연결대·호스·연장관 및 브러쉬 또는 다리미 등으로 구성되고, 전기를 이용하여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켜 청소 또는 다림질을 하는 기기를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제8516.79-9000호로 분류하여 사전회시하였다OOO (나) OOO 관세당국은 의류와 같은 방직용 섬유제품의 주름 제거, 증기화를 위해 가정용으로 고안된 스팀기계를 제8516.79호로 분류(NLRTD-2005-002454, 2005.11.1.)하였고, 대만·미국·영국·프랑스 관세당국도 물품구성, 작동방식 및 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6.79호로 분류하였다. 특히, 대만 분류사례 대상물품은 쟁점물품과 모델명OOO이 동일하다.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의 6단위 부호는 체약당사국이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동일물품에 대한 해외 품목분류사례는 존중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의류 등의 주름을 제거하는 전기다리미이므로 제8516.4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인용한 두산백과사전의 “다리미”의 정의는 가전제품의 절대적이고 불가변한 정의가 아니고, 열판(iron)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다. 다리미의 본질적 특성은 의류 등의 주름을 제거하는 다림질 기능에 있는 것으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숯불을 사용하든 전기를 사용하든 도구의 작동원리는 부수적인 특성에 불과하다. 기술 발달에 따라 발열체나 소재의 개발로 다리미의 구성요소나 재질이 기존의 제품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열판(iron) 여부로 다리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나)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는 다림질을 수행함에 있어 스팀다리미보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다림질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를 기존의 스팀다리미와 완전히 차별화하여 별개의 전기제품으로 분류할 정도로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퀵스팀 다리미”로 광고 및 판매하고 있고, 쟁점물품 중 스탠드형 모델에는 초대형 스팀 열판이, 핸디형 모델 중 OOO 및 OOO 이외의 모든 모델에는 효율적인 다림질을 위한 SmartFlow 열판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16.40호의 용어는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s)”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열원이 되는 전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고온의 스팀을 분사함으로써 의류 등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는 도구로서 전기스팀다리미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4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516호에 분류되는 전기다리미는 그 기능이 다림질이기만 하면 사용장소에 무관하게 모두 다리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열판(iron) 구조물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쟁점물품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기계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름 제거 기능 외에도 악취 제거·살균 및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기능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주기능을 하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인 제8716.7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주름 제거 기능 이외의 악취 제거 및 살균 기능 등은 고온의 스팀을 분사함에 따라 얻어지는 다림질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은 다림질 기능과 악취 제거·살균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도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을 의류 등의 주름 제거에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3종의 모델OOO에만 악취 제거 및 살균 기능이 표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7종의 모델은 해당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편, OOO 모델만 스팀을 통해 의류 등에 향기를 전달하는 향기캡이 부착되어 있다. OOO
(3) 유사물품을 제8516.40-0000호로 분류한 국내 분류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사례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4.2.10. 제8516.79-9000호로 분류한 물품은 청소와 다림질이라는 명백히 구분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제품의 형태·작동원리 및 작동방식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2.23. 및 2016.2.25.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16.40-0000호로 품목분류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네덜란드·대만·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 관세당국이 유사물품을 제8516.79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물품의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라) 설령, 해외 분류사례의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하게 원칙을 위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해당 국가의 과세관청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전기스팀다리미로 보아 제8516.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8516.7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분리형 물통(Water Tank)에 물을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물통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Heater Module)가 물을 가열하여 고온의 스팀을 발생시키고, 고온의 스팀이 스팀 호스(Steam Hose)를 통해 스티머 헤드(Steamer Head)로 이동하여 노즐을 통해 강력하게 분사된다. 주름 제거 기능은 고온·고압의 스팀을 의류 등의 표면에 분사하여 분자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스티머 헤드에 장착된 스테인리스 스틸 열판은 스팀에 의하여 가열되며 주름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 OOO (나)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로, 거래품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퀵스팀 다리미”로 홍보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스탠드형과 핸디형으로 구분된다.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스탠드형 중 일부 모델OOO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름생성기(악세사리)를 장착하여 주름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핸디형 및 스탠드형 중 다른 모델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악세사리에 주름생성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름 생성기능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핸디형 모델의 경우 코트와 같은 두꺼운 소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브러시를 장착하여 사용하면 스팀이 더 잘 침투하여 다림질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스탠드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악세사리에 브러시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품에 대하여 OOO사는 다리미 중 “의류스팀기”로, OOO사는 “스티머”로, OOO은 “스팀다리미”로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7.3.16.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제8516.40-0000호로 분류된다고 회보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4.2.10. 전기를 이용하여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켜 청소 또는 다림질을 하는 기기를 제8516.79-9000호로 분류한 사례OOO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2.23. 및 2016.2.25.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스탠딩 스티머”와 전기다리미에 스팀이 장착된 “스팀 다리미”를 제8516.40-000호로 분류한 사례OOO를 제시하였다. (사) 쟁점물품과 같은 형태의 유사물품을 네덜란드·대만·미국·프랑스 관세당국 등이 제8516.7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OOO가 확인된다. 한편, OOO 세관당국이 모델명이 “OOO”인 OOO를 제8516.79-00007호로 분류한 사례[(00)基預字0203, 2011.3.9.]가 확인되나, 해당 분류대상물품이 쟁점물품OOO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두산백과사전에서 다리미(iron)를 열과 압력, 그리고 섬유의 적당한 습기를 이용해서 의복의 구김살을 펴고 주름을 잡는 데 쓰이는 용구로서 열원에 따라 숯다리미·가스다리미·전기다리미 등이 있는 것으로, 전기다리미(electric iron)는 전기를 이용해 열과 압력으로 의류의 주름을 잡거나 펴고, 모양을 바로잡는 등의 세탁다림질용 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자) 제8516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s)에는 가정용·양복재단사용·양재사용인지에 상관없이 전선이 없는 다리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리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그룹은 물 용기를 내장했거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전기스팀 다리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다리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가열판이 없고, 물을 가열하여 고온의 스팀만으로 섬유제품의 주름 제거·살균·냄새 제거 및 탈취 등의 기능을 하는 기기이므로 제8516.40-0000호의 ‘전기다리미’로 분류할 수 없고, 제8516.79-9000호의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리미의 본질적인 특성은 의류 등의 구김살을 펴고 주름을 잡는 기능에 있다 할 것인데, 쟁점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고온의 스팀을 분사함으로써 주름이나 구김을 펴는 기기이고, 일부 모델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악세사리를 장착하여 주름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주름 제거 기능 이외의 살균·탈취 기능 등은 고온의 스팀을 분사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다림질 기능과 살균·탈취 등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제8516.40-0000호의 전기스팀다리미로 분류할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영문 거래품명은 “OOO”이고, 일반적으로 다리미는 가열된 열판을 의류 등 대상물에 접착시켜 일정한 열과 압력 등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주름을 펴거나 주름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를 지칭하는데, 쟁점물품은 열판이 아닌 가열된 스팀이 대상물품의 분자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주름이 펴지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작동원리, 작동방식 등이 통상적인 전기스팀다리미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이 제8516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상 물 용기를 내장한 전기스팀다리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의 분류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로 보지 아니할 경우, 제8516호가 아닌 다른 호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상 제8516호의 전기스팀다리미에 스티머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및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16.40호의 전기다리미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경우 분류가능한 품목번호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1. 제4조의 열거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2)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 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 순서를 따른다.
3. 이 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그 나라의 관세 또는 통계품목분류표상에 통일체계의 수준을 초과하여 품목세분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분류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6단위번호 수준을 초과하여 부가되고 부호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2)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6부[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註):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8516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40 00 00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s) 협력(5.6%, 6.4%) 7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71 00 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72 00 00 토스터 79 기타 10 00 전기보온밥통 90 00 기타 협력(0%)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단서 생략)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D)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s) 이 그룹에는 가정용ㆍ양복재단사용ㆍ양재사용인지에 상관없이, 전선이 없는 다리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리미를 포함한다. 전선이 없는 다리미는 전열체를 갖춘 다리미와 주배선에 접속될 수 있는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그 다리미는 위에서 서술한 스탠드에 놓일 때만 전류를 통과한다. 또한 이 그룹은 물 용기를 내장했거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전기스팀 다리미를 포함한다.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 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예: 전기식 난방기ㆍ가이저(geysers)ㆍ헤어드라이어ㆍ아이론 등].